[의약뉴스]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를 포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요자인 장애인뿐 아니라 공급자인 한의사도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개호, 남인순, 소병훈, 서영석, 이수진, 김예지, 서미화, 전진숙, 최보윤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현상황 및 개선 필요성'이란 발제를 통해 한의학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5조에서는 주치의제도의 대상을 등록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 장애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 위원장은 “문제는 일반 의료와 별개로 치과는 장애인주치의제도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고, 여성전문병원은 장애인 전문여성병원을 별도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한방은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보건의료에서 한의학의 역할이나 위치, 존재감이나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한방을 치과처럼 일반 주치의와 별도로 분리할 것인지, 일반 주치의에 한방을 포함해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한방을 주치의제에 포함한다면 주장애관리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는 장애 유형별 과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방문진료나 전반적인 건강 관리, 만성질환 관리는 할 수 있고, 직접 필요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협진을 통한 연계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리한다면 한방의 장점을 살려 근골격계의 관리 등 만성질환이나 건강과 관련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인질환의 한방 보험적용을 인정하고 있듯이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한방에서 지원할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도의 적용 제한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방문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만큼, 한의학의 주치의 제도 도입 또는 포함은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통합돌봄법의 시행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통합서비스의 한 영역을 한방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다면 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의 일부를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공급자 중심의 제도이기에 수요자의 의견 반영이 매우 열악하다”면서 “또한 현재 지침에는 자부담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지만, 장애인의 자부담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주치의는 일반진료보다 높은 수가를 필요로 하고 자부담 비율이 낮다고 해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비용"이라며 "내원시 기본적 비용을 자부담으로 하고, 수급자는 면제하는 방식이어야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 위원장에 이어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영섭 책임연구원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와 관련한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장'애인 한의건강관리의 시범사업 모델(안)'을 발표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인 진료 경험이 있는 한의사 5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한의사들은 94.8%에 달했다.
방문진료 수가는 18만원 이상에서 20만원 미만(34.9%)이 가장 많았고, 방문 주기는 월 2회(59.2%), 진료방식은 의료기관으로 장애인이 내원(46.9%), 장애인 가정으로 한의사가 방문(37.4%) 순으로 집계됐다.
보조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57.7%)하다와 매우 필요(32.6%)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소화ㆍ대소변ㆍ수면ㆍ통증 등 건강의 질 관리라는 제도의 관리목표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45.4%)이 많았다.
이 같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원은 장애인 한의건강관리 시범사업 모델(안)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한의학에서 건강을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소화, 배변, 수면과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이동, 통증, 인지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사업에 신청한 장애인에게 장애인 한방주치의를 배정, 지속적이면서 포괄적인 관리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 대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해 한의원과 한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방문 교육ㆍ상담 및 한의진료 중심 서비스는 연간 24회 이내로 제공한다.
이 연구원은 “한의약은 특정 장애의 치료를 넘어 건강의 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장애인의 요구도가 높은 방문진료 및 적극 중재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며 “한의 의료서비스는 장애인의 예방적 건강증진과 주요 질환의 치료 및 관리에 장점이 있어 한의약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건강관리 서비스 모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