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선발자로 분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상황에 맞춰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대 대상자가 늘어 이를 다 수용할 수 없는 만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가 현역 군소요를 초과할 때 공개 전산분류를 통해 현역 또는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의무장교 선발 훈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 가운데 일부는 군의관으로 입대하지 못하고,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되며, 입영 시점도 예상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4년 이상 입영 대기 상태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것.
이에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국방부의 훈령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라며 국방부 앞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올해 입대해야 할 대상이 많이 늘었다"며 ”군이 적절한 기준과 선발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필요한 인원을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입대 대상이 많고, 국방부가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어 일부 인원은 선발이 안 될 수 있다“면서 ”선발되지 않는 인원이 몇 년을 대기해야 할지 정해진 것은 없으며, 여러 상황이 달라지면 선발 기준도 달라질 수 있어 두고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공보의 등 보충역 인원을 늘리는 부분도 병무청과도 협의해야 할 사안이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더라도 수련 중에 군의관으로 입대할 수 있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없어 반발하는 것“이라며 ”언제 입대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면 전공의들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대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자칫하면 수련 교육을 받던 중에 군의관으로 입영해야 할 수도 있다“며 ”전공의들이 현역 혹은 공보의로 지원할 수 있는 시점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역 문제도 결국 의정갈등으로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부터 풀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제시한 입영 특례도 별다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군의관 입대 문제도 결국 의정갈등으로 인해 많은 수의 전공의가 갑자기 현장을 이탈해 발생한 일“이라며 ”국방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 단편적으로 병역 특례 등을 제시하니 일이 더 꼬이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의정갈등 상황을 풀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전체적으로 꼬인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