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별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유관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온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의 증언을 토대로 조규홍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별도 지시를 받았는지 질문했다.
백 의원은 “헌법재판소 김형두 재판관이 송미령 장관의 증언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기재부, 외교부, 복지부 장관에게 별도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와 관련된 별도 지시가 있었다는 말”이라면서 “조 장관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료와 관련한 지시를 정말 받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그러나 조 장관은 “계엄 발표 전과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게 직접 말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외교부와 기재부 장관에게 외교와 경제를 신경 써달라는 일반적인 말을 한 것은 기억난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조규홍 장관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정원 조태용 원장이 보고 있던 비상계엄 담화문을 국무위원들이 돌려보지 않았는지 재차 질문했다.
백 의원은 “계엄 당시 모여있던 국무위원들이 조태용 원장이 보고 있던 비상계엄 담화문을 돌려본 것으로 안다”며 “이러면 조 장관이 지금까지 계엄 당시에 어떠한 문건도 받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말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비상계엄 담화문에 대해서는 수사 중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예전에 답변했던 내용은 전공의 포고령에 대해 받은 자료가 없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규홍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는 정식 회의가 아니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제가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밟아야 하는 정식 절차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