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이 전임의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입법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전임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임의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세부전문의와 분과전문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임의는 세부전문의 또는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의미한다.
세부전문의는 두 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를 전공하는 전문가로, 분과전문의는 하나의 전문과목에서 세분화된 분야를 전공하는 전문가로 정의했다.
이들의 수련과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법 제77조의 조항 명이 기존의 (전문의)에서 (전문의ㆍ전임의 등)으로 변경되고, 전임의의 수련과정을 명확하게 규정한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먼저 의협은 전임의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지 않은 채 전임의의 법적 지위만 명확히 하는 개정안은 자칫 현행 전임의 제도를 고착화시켜, 파생되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는 지난해 2월 폭압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의료계와 논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이어오고 있다”며 “전임의에 대한 일방적인 법제화 추진은 이러한 의정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임의 과정의 경우, 대한의학회 인증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와 연계돼 있는 전임의 과정도 있지만, 비인증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임의와 연계하고 있거나, 세부전문의제도와 무관하게 전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분야도 많은 것이 현실이”이라며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임의 수련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수련내용, 기준 등이 인증제도와 연관된 경우엔 잘 확립돼 있지만, 표준화가 되지 않고 전임의 수련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전공의 수련(교육)이 점차 위축돼 가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과 전임의 수련의 목표와 내용의 경계가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임의 수련 과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표준화 및 질 관리가 담보돼야 하고, 전임의 수련은 전공의 수련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효율적인 의료체계와 의료인 수급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의사 교육 수련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전임의 제도 및 세부ㆍ분과전문의 제도는 독자적인 제도개선이 아닌, 의사교육 수련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제도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당사자인 의료계와 심층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