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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 사직 전공의 “정부가 군의관ㆍ공보의 지원 의사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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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 사직 전공의 “정부가 군의관ㆍ공보의 지원 의사 막고 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1.25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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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사회 송하윤 정책이사, 국방부 앞 1인 시위...“훈령 개정안, 지역의료 더 망가뜨릴 것”

[의약뉴스] 국방부가 현역 미선발자 개념 도입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입영 예정인 사직 전공의가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성남시의사회 송하윤 정책이사는 25일 국방부 앞에서 훈령 개정안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이 함께했다.

▲ 송하윤 정책이사(사직 전공의).
▲ 송하윤 정책이사(사직 전공의).

앞서 국방부는 의무ᆞ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의 현역장교 등 선발을 규정한 제10조에서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분류 유형을 수정하고, 현역우선지원자가 현역 군소요를 초과할 경우 분류방법을 신설했으며, 보충역 분류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구체적으로 병무청장이 통보한 선발대상자 중에서 신분별, 특기별로 현역 군소요 인원을 충원하고 초과인원은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며, 현역우선지원자가 현역 군소요를 초과하면 공개 전산분류를 통해 현역 또는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다는 내용이다.

전년도 의무장교 최종선발자 중 올해 다시 입영하는 경우에도 공개전산분류를 통해 현역 또는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재분류한다는 방침이다.

1인 시위에 나선 송하윤 이사는 “얼굴을 드러내고 발언하는 것에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국민도 알아야할 것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서게 됐다”며 “국방부 훈령 개정 과정을 국민이 동의했다면 할 말이 없지만,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날치기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보건복지부나 병무청에서 군대에 가야한다고 했고, 실제로 군대에 갈 예정이었다”며 “막상 입대할 시점이 되니 정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들은 현행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관리됐는데,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되어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한다. 

문제는 이번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것.

송 이사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에 지원하려는 의사들을 막고 있다”며 “10여년 전 2400명이었던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1200명까지 줄었고, 올해 전역자가 500명에 달히는데, 문제는 입영 희망자가 2000명이 넘는데도 입영 대상은 250명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지소 중 의사가 없는 곳이 40%에 달하는데, 보건지소 절반에 의사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지적이다.

송 이사는 “지방 보건소들은 의사 한 명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병원이나 의원이 없는 군이나 면 단위의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정부는 지방 의료를 살리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지방의료를 더 망가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뽑는 인원보다 입대 희망 인원이 많은 경우, 초과인원을 대기시키지 않고 공보의 등의 보충역으로 배정해 입영시킨다”며 “올해 1월 15일 훈령 개정 예고로 소급입법해 정부 마음대로 입영대기자로 바꾸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까지 의무사관 후보생 서약서를 쓴 전공의들은 개정 전 훈령이 유효할 때 서명했으니, 개정된 훈령을 적용하려면 새로운 서약서에 서명을 받아야한다”며 “병무청은 서약서를 썼던 당시의 훈령을 적용해 보충역으로 분류, 입영시키거나 새로운 훈령을 적용하려면 기존 서약서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하윤 정책이사(왼쪽)와 김경태 회장.
▲ 송하윤 정책이사(왼쪽)와 김경태 회장.

한편, 국방부 훈령 개정안에 대해선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등 의사단체들도 크게 반발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국민이 병역의무 이행의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라며 “이는 다른 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훈령에만 신설하는 임시변통적 입법으로서, 병역 관련 법령의 체계정합성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사회(회장 김경태)는 “국방부의 행정예고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외면한 정책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전다.

성남시의사회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불평등 조장 ▲지방의료 공백 심화 ▲공중보건의사 감축과 의료체계 붕괴 위기 ▲졸속 행정과 비민주적 입법 과정 등 4가지 이유를 들며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도 “입영 대기를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유입을 막으면 공중보건의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전반의 문제가 더욱 왜곡될 것이며, 비현실적인 복무 기간과 한 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서너 개의 지소를 보는 열악한 환경에서는 앞으로 그 어떤 의대생도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무사관후보생을 공보의로 충원해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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