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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국회 심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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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국회 심사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1.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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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심사 예고...의협 “의약분업 무효로 간주, 강력 대응”

[의약뉴스] 국회가 대체조제 활성화 등 성분명처방 관련 법안 심사를 예고, 의협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과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해 활성화하는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 국회가 대체조제 활성화 등 성분명처방 관련 법안 심사에 나서자, 의협이 크게 반발했다.
▲ 국회가 대체조제 활성화 등 성분명처방 관련 법안 심사에 나서자, 의협이 크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서영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된다고 오해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대체조제 후 통보 대상을 이를 처방한 의사나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확대, 심평원이 처방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약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빗장을 여는 것”이라며 “환자와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라도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고 환자에 따라서도 복약 순응도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나 유전적, 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효능을 살피고 조절해가며 처방을 내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을 결정하는 상황이 생기고, 환자는 최적의 약물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처방받게 되는 것을 물론, 처방약의 부작용 관리와 약화사고 관리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건강에 근본적으로 도움 되지 않는 의료제도를 특정 단체의 요구로 국회가 바뀔 때마다 개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특정 직역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의료정책 논의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면서 “법안을 강행하면 의약분업의 무효를 천명한 것으로 간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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