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13:53 (금)
이윤수 전 서울시의사회 의장, 코로나19 희생 의사 추모 제안
상태바
이윤수 전 서울시의사회 의장, 코로나19 희생 의사 추모 제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1.15 0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택우 회장에 대국민 홍보 중요성 강조...신종 감염병 대비 사기 진작 필요성도 언급

[의약뉴스] 의료계 원로 인사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다 희생된 의사회원을 협회에서 추모해야한다고 제안,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를 낸 이는 이윤수 전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의협이 국민을 위해 희생한 의사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의사들을 압박하는 정책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이윤수 전 의장.
▲ 이윤수 전 의장.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6일 신종감염병이 유행할 때 의료인이 한시적으로 환자 진료 등에 종사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감염병 검사 등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의료인에게 장소 및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윤수 전 의장은 “여의도에서 의사들을 탄압하는 무차별적인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최근 감염병 의무진료법이라는 황당한 법안도 발의됐는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염병이 발생하면 의사들을 6개월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환자를 보도록 하는 법안은 도망가지 말라는 의미 아닌가”라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의사로, 의사들이 환자를 외면할 리가 없는데도 정부나 국회는 의사들을 옭아매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 도와 달라고 애걸복걸하던 정부가 지금은 당시 진료비 환수에 불을 켜고 있다”며 “이대로 지켜봐 보고 있을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국민홍보 차원에서 의협이 코로나19 당시 희생된 의사회원들을 기리는 기념일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기 식구조차 기리지 못하는 의료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당장 의협은 진료실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의사를 파악해 기려야 한다”면서 “코로나 희생 의사들을 기리는 날을 만들고, 의협 입구에는 현판을 걸어야 하며, 방송, 신문에도 적극적으로 광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이유로 “의협이 국민을 위해 희생한 의사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면 의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바뀔 것이고, 여의도나 정부도 함부로 황당한 법안을 발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감염병 사태는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며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해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코로나19로 희생된 의사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의협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