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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실손보험 개편안애 “보험사 이익만 대변”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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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실손보험 개편안애 “보험사 이익만 대변” 한 목소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1.11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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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자 진료 선택권 제한, 의료 질 하락 초래 우려"
한의협 "실손보험 보장항목에서 한의 비급여 치료 제외 문제"

[의약뉴스] 의협과 한의협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마련한 실손보험 개편안이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반대 이유와 해법은 달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은 보험사만 배불리는 안으로, 국민 보건의료혜택 보장까지 강화해야한다”며 “국민의 수용성과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의협과 한의협이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 의협과 한의협이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정부 개편안은 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 이상으로 4.5배 인상하고,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며, 통원치료도 하루 20만원까지만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부가 관리급여 항목을 신설, 비급여 치료와 급여 치료를 병행할 경우 급여항목까지 100% 환자 본인이 부담ㅎ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을 개편하는 목적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하자는데 있는 것이지 결코 보험사만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며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줄이기 보다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된 치료 중에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새롭게 추가하는 균형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현재 국민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은 한의 치료 중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에 추가함으로 보험혜택의 차별적 제한을 없애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은 등한시한 채 환자의 권리만 대폭 축소하는 내용만 담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졸속 개편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폭넓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의협은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기존에 보장되던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를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했으며, 현재까지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ㆍ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차별적 제한을 없애는데 정부와 관련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의협 유창길 부회장과 김지호 이사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진행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행사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1인 시위에 나선 김지호 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왜곡된 의료시장을 만드는 실손보험보장체계를 개편해야한다”며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이 지금까지 실손보험에서 보장 받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서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진료를 실손에 넣으라고 권고하고 수차례 국감에서 지적했다”며 “그런데도 이번 개편 논의에도 그 부분이 언급되지 않아 절박한 마음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도 1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실손보험제도 개혁방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준비 중인 실손보험제도 개혁방안이 환자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질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유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의 비급여 보장내용을 축소하고, 비급여 통제를 통해 재벌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은 비급여 의료행위가 건보재정의 한계로 급여 적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실손보험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리급여라는 제도를 신설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네거티브 시스템을 악용하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계약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며 “과잉 비급여 문제는 보험사들의 상품설계가 문제가 큼에도 비급여 항목의 사적 자율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가격을 통제ㆍ관리한다는 것이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고, 획일화된 의료만 양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비급여ㆍ급여 병행 진료금지 또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그리고 환자 진료 시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결국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의 경우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줄어들어 새로 가입하려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으로서 보험사와 가입자의 자율에 의해 계약 조건을 정해야 하나 정부가 나서 보험사들이 유리하게 계약을 맺도록 설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결국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은 국민의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으로,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폐단이 거듭될 게 자명하다”며 “정부는 정책 과오를 인정하고, 재벌 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 너무나 뻔한 실손보험 개혁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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