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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통해 의정갈등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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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통해 의정갈등 해법 모색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5.01.0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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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여야 협의 진행..."갈등 탓 뒷 전으로 밀릴수도"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입법을 통한 의대 정원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복지위는 오늘(7일),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1월 임시국회 중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와 전체 회의 개최 일정 및 주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법안소위 상정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라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또한 비슷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관계자 A씨는 “7일에 일정과 상정 안건들을 모두 논의할 예정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상정 여부도 결정된다”면서 “강선우, 김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계는  국회에서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마무리되고 있어 이제는 2026학년도 입시 논의를 해야한다”며 “늦어도 4월 이전까지는 마무리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어떤 안도 제시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가 제 역할을 못 하는 시점에서 국회에서라도 대안이 나오면 좋겠다”며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2026학년도 의대 입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국회 관계자 B씨는 “7일 회의를 통해 일정을 정리할 수 있지만, 상임위 상정 안건을 두고 합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며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회의 일정은 합의할 수 있어도, 법안 통과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화하는 상황이 보건의료 법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분간 논쟁 요소가 있는 법안들이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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