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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18 13:53 (금)
의협, 이수진ㆍ서명옥 의원 발의 응급의료 관련 법안에 반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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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수진ㆍ서명옥 의원 발의 응급의료 관련 법안에 반대 의견 제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1.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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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야간 휴일 소아진료기관 지정 주체 확대...서 의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 강화

[의약뉴스] 의협이 응급의료와 관련된 개정안들에게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각 법안이 달성하려는 목적에 이르기 힘들다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강대식)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 서명옥 의원(왼쪽)과 이수진 의원.
▲ 서명옥 의원(왼쪽)과 이수진 의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부여돼 있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파악과 추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들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먼저 이수진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간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진료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한다면, 전시행정적 무분별한 진료기관 지정 우려와 함께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자원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신중한 검토 없이 무분별한 소아 진료기관 지정만 이루어진다면, 실효성은 담보할 수 없고, 의료 질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소아진료와 야간ㆍ휴일 진료에 대한 충분하고 폭넓은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의료현장의 현실과 상응하지 못한 수준이라면 재정적 손실이나 기타 부담은 오로지 의료기관의 몫이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에게 야간ㆍ휴일의 소아진료를 강요하는 형식으로 비효율적인 환자의 편중 현상이 심화될 개연성이 농후하기에,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소아진료는 성인진료와 달리 체중, 나이를 모두 고려한 약물 처방이 필수이고, 작은 체구와 신체구조로 인해 많은 시술이 고난이도”라며 “이에 더해 야간진료까지 시행한다면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인적ㆍ물적 자원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지정주체를 확대하기보다는 소아진료에 대한 합당한 재정적ㆍ행정적ㆍ수가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폭넓게 적용해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서명옥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진료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발생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들어온 전원 지원요청 중 실제 이송 결정까지 이뤄진 사례는 60%에 불과하다”며 “개정안과 같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적 권한 강화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여건으로 전국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조정이 가능한지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10여년 전, 각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정보는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당직의사 및 관련 전문의와 진료시간, 병상과 장비 현황 등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환자나 119 구급대원에게 적절한 치료 가능한 병원을 안내해왔다”며 “그러나 119법의 개정으로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소방청으로 통합되면서 전원 조정 기능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과 같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 응급의료기관간 전원 조정의 역할뿐 아니라,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에서 수행해오던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풍부한 인력들을 통해 경증ㆍ중증 환자의 분류, 야간 응급환자 상담, 안내 등이 이뤄져야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응급의료기관의 실시간 운영현황 정보체계의 구축 등과 같은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와 지원 및 보상체계 강화 등의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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