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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18 07:42 (금)
"고위험 임산부ㆍ신생아 증가,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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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ㆍ신생아 증가,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12.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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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A Research...“일본ㆍ영국 등 주요국 사례 참고해야”

[의약뉴스] 저출산과 함께 늘어가는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응하기 위한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은 최근 HIRA Research에 '주요국의 임산부 및 신생아 진료협력체계 구축 현황 비교(현유림, 김송이, 최지숙)’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게재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분만 건수는 2017년 약 35만 건에서 2022년에는 약 24만 건으로 약 30.4% 감소했다. 

이와 반대로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비중은 늘어 35세 이상 임산부의 비중이 2017년 39.3%에서 2022년에는 39.3%로, 비해 약 5.9%p 증가했다.

또한 2022년 전체 출생아 중 조산아 비중이 9.8%, 저체중아는 7.8%, 다태아는 5.8%로 2017년 대비 각 1.3배, 1.3배, 1.5배 증가했다.

그러나 분만 관련 시설 및 인력이 감소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국 250개 지자체 가운데 분만 의료기관이 부재한 곳은 총 63개 지자체로, 전남 11곳, 경북 10곳, 경남 10곳, 전북 7곳, 강원 7곳 등 수도권 외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와 분만을 담당하는 모체태아의학 분야 교수의 평균 연령은 2010년 평균 45.4세에서 2020년 평균 50.3세로 고령화됐으며, 교수 인원 역시 2010년 144명에서 2020년 124명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4년 66.3%에서 2022년 74%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신규 분만 관련 의료인의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권역별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고 있고, 2024년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한 모자의료 전달체계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국의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7년까지 전 도도부현에 분만 위험수준에 따라 각 지자체에 ▲종합 주산기 모자의료센터 ▲지역 주산기 모자의료센터 ▲저위험 분만 취급 의료기관(일반 병원, 진료소, 조산소) 등의 주산기 의료체계를 갖췄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팀은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한 기능의 집약화 및 중점화를 통해 고위험 임산부와 그 외 임산부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 주산기 모자의료센터 내 신생아중환자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NICU)이나 전문의 등 자원의 집약화 및 중점화를 중심으로 주산기 전문 의료종사자 육성을 포함해 고위험 임산부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집약화 및 중점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분만시설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분만하지 않는 기관에서는 임산부의 건강진단과 산전 ㆍ 산후 케어 등의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일본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진료 관련 수가 현황(2024년 기준)
▲ 일본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진료 관련 수가 현황(2024년 기준)

여기에 더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료기관 간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공동관리에 대한 수가를 지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임산부 공동관리료 I(800점, 한화 약 7만 2000원)은 고위험 임산부를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소개)하고 의뢰한 의사와 의뢰받은 병원의 의사가 공동으로 의학 관리 등 진료를 실시한 경우 의뢰한 의사에게 산정하는 수가다.

고위험 임산부 공동관리료 II(500점, 한화 약 4만 5000원)는 고위험 임산부 공동관리료 I 산정 시 의뢰받은 의사에게 산정하는 수가다.

이외에도 고위험 임산부의 연계협력 관련 가산 수가로 지역 연계 분만관리 가산(3200점, 한화 약 28만 8000원)이 있다.

연구팀은 “일반 분만기관에서 고위험 임산부를 분만하기 전 종합 주산기 모자의료센터에서 진찰하도록 의뢰한 뒤 다시 일반 분만기관으로 돌아와 입원 후 분만한 경우 8일을 한도로 가산하는 수가”라며 “산정 가능한 일반 분만기관의 자격은 1년에 120회 이상 분만 건 등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모자의료 네트워크(Maternal Medicine Network)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네트워크는 모자의료센터(hub)와 지역 모자의료센터(spoke)로 구성된다.

네트워크는 대표 의료기관(lead provider)과 산부인과 전문의,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 응급실 직원, 조산사 등의 지역 의료인으로 구성된다. 

연구팀은 “영국의 고위험 임산부 진료의 재원은 일반 환자(비임산부 환자)의 재원과 동일하고, 모자의료 관련 의료서비스는 maternity tariff를 통한 지역별 재원을 활용하고 있다”며 “네트워크 내 대표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계약 형태로, 지역 위원회로부터 연 단위 예산 형태로 재원(연간 예산 4만 2000파운드, 한화 약 72억 원)을 받으며, 이를 진료협력체계 내 각 센터에 연 단위 예산으로 재분배한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경우, 임산부 및 신생아 진료는 공립병원 및 지역보건센터, 민간 산부인과, GP, 조산사 그룹 진료 등에서 담당한다.

연구팀은 “공립병원 및 지역보건센터에서는 신체검사, 혈액검사, 초음파, 건강검진 등을 포함한 정기적인 산전 검진을 제공하며, 분만 및 응급진료 등 포괄적인 산부인과 진료를 제공한다”면서 “민간 산부인과는 의료기관별 다양한 임산부 맞춤형 산전 진료를 제공하며, 출산센터는 가정환경과 비슷한 출산 환경에서의 분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민간 산부인과와 출산센터 모두 응급상황 발생 시 인근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며 “저위험 임산부의 경우 조산사의 지원하에 가정 출산이 가능하며, 조산사는 필요시 병원 이송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부연했다.

연구팀은 주요국의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일본의 경우, 고위험 임산부를 의뢰한 기관과 의뢰받아서 진료하는 기관이 공동으로 환자를 진료할 경우 공동관리 수가를 제공하는 등 고위험 임산부의 의뢰 및 협력진료에 대한 수가를 별도로 책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며 “일본의 공동관리료 및 지역연계 분만관리 가산은 국내에 진료협력체계 도입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국은 대표기관이 각 참여기관에 네트워크 연간 예산을 분배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 각 진료협력체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참고할 만하다”며 “호주의 다양한 진료협력 활동은 국내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진료협력체계 도입 시 고려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우리나라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위험 임산부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등에 대해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한다”며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진료협력체계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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