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료계에 더 없이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촉발된 의ㆍ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두 번의 비대위 구성과 두 번의 회장 선거를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의ㆍ정갈등을 해결사로 나선 국회도 여ㆍ야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여야의정협의체가 끝내 무산됐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탄핵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선언, 의ㆍ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올 한해 의료계를 덮친 여러 사건들을 살펴봤다.
◆여야의정협의체 파행으로 멀어진 의료대란 해결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인해 2024년 한 해는 의ㆍ정 갈등으로 점철됐다.
의료계는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 정부는 증원 불가피론을 고수하면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선 가운데, 국회가 해결사로 나섰다.
그 결과물이 여야의정협의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의정비상협의체를 제안했으며,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2025년 의대증원 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협의체는 한 달 이상 표류했다.
이 가운데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료계 내부의 반대와 회의적인 시각에도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면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의학회와 KAMC의 참여로 의교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 협의체 참여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휴학 승인을 얻어낸 것.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불허하도록 했으나 의학회와 KMAC가 협의체에 참여하자 대학 자율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협의체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여당은 2025년 의대정원 조정에 대해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했고, 야당의 참여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협의체는 결국 휴지기에 들어가게 됐다.
이와 관련, 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마지막까지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요청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힐난했따.
특히 “의료 현실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여당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고, 협의체를 제안했던 한동훈 대표마저 사퇴, 협의체 재가동은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협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 재구성을 제안했지만 의협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의협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 정원 문제도 정부는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왔는데, 이에 대한 말 없이 일단 논의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협의체를 만들자고만 해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의협 회장 사퇴와 탄핵, 두 번의 비대위 구성

의협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비상대책위원회가 2024년만큼 부각된 해는 없었다.
연례행사라고 불릴 만큼 매년 비대위 구성이 논의됐고, 실제로 이뤄진 적도 많았지만 2024년에는 무려 세 차례에 걸쳐 비대위 구성안이 상정, 이 가운데 2차례는 실제 비대위 출범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비대위 구성은 2024년 2월로, 정부가 2025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자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를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장의 사퇴에 의협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목표로 구성한 비대위는 제42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울산의대 박인숙 명예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가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비대위는 여러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을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
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고발에 경찰이 의협회관과 서울시의사회관,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회장 등이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외부 압력뿐 아니라 내홍도 겪었는데, 제42대 의협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회장이 당선 직후부터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히면서 갈등을 겪었고,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도 수 차례 충돌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을 두고도 비대위는 만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논평한 반면, 임 회장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고 반발했다.
여러 굴곡을 겪은 끝에 지난 4월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끝으로 의대 정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는 해산했다.
부대위 해산 후 불과 4개월만인 지난 8월에는 두 번째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렸다.
투쟁을 기치로 내세운 임현택 집행부였지만 투쟁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고, 회장의 연이은 실언과 막말 논란으로 회원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지면서 비대위 추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8월 임총에선 비대위 구성이 무산됐다. 임현택 집행부의 임기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은 만큼 믿고 지켜봐야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
그러나 11월, 임현택 회장이 임기 반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불신임되면서 지도부 공백을 메우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다시 비대위를 출범했다.
대의원 선거를 통해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2명,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추천 2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추천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추천 3명,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추천 3명, 위원장 추천 1명 등 15명으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했다.
이번 비대위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도 합류, 눈길을 끌었는데, 박 위원장은 박형욱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현재 비대위는 매주 회의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지난 22일에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의료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저항하고, 정부가 무너뜨린 의료체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현재 진행 중인 제43대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비대위원 중 한 명인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의협회장 선거를 암시하거나, 후보 중 한 명을 대놓고 저격하는 글을 남기면서 논란이 일어난 것.
이에 후보들은 기호 추첨이 진행된 지난 4일 의협회관에서 박형욱 비대위원장과 고광송 선관위원장을 만나 항의한 바 있으며, 박단 위원장의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만 했다.
◆2024년에도 여전했던 의-한 갈등

2024년에도 의-한 간 갈등은 지속됐다.
2023년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로 갈등을 빚었는데, 2024년에는 의료대란이 의-한 간 갈등의 요소가 됐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의사 수급 부족을 두고 한의협이 한의사에게 2년간 추가교육을 실시해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인력들이 의무적으로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
한의협의 제안은 공공의료분야 의사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해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 의사 면허로 전환한 후 지역공공의료기관에 의무 투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성찬 회장은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선 적어도 6~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할 경우 최대 2년의 추가교육으로 4~7년을 앞당겨 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 공급 대비 조기에 의사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해 의대 정원 증원 폭을 500명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한의협의 제안을 강하게 규탄했다.
의협은 “한의협은의과대학 6년 교육을 2년의 추가교육만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면서 의과 교육과정이 11년에 걸쳐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이유와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커리큘럼상 의대 교육과정조차 시간이 부족해, 의대생들은 다른 대학생들과 달리 휴학에도, 방학에도 학습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단 2년의 교육만으로 의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한의협의 주장은 의과 교육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를 폄하하려는 시도”라고 일갈했다.
무엇보다 “공공의료는 의대 교육과 수련 과정을 모두 거친 검증된 의료진이 필요하다”며 “단지 인원 부족을 이유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이들에게 2년의 교육만으로 의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은 공공의료를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도 한의협 회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위기 때에도 신속항원검사를 하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현행법상 불법인 미용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의사로 변신하겠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정부는 항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의료법 등 관련법을 송두리째 무시한 한의협의 망언에 대해 현행법에 맞게 강력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간호사 골막천자 판결 두고 논란
의사의 입회나 지도 없이 간호사가 시행한 골막천자 행위에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A대학병원이 상고한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제보가 접수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서울 소재 A대학병원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12명이 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골막천자를 시행토록 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된 것.
당시 병의협은 간호사가 침습적 검사인 골막천자를 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 A병원 재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2021년 5월 13일, A병원 재단을 벌금 30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골막천자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관련 교육을 받은 종양 전문간호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 A병원 재단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간호사에게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 우려된다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골막천자는 혈액ㆍ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바늘을 이용, 골막뼈의 겉면(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면허된 의사만이 수행해야 안전이 보장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간호사라 할지라도 한 분야에 특정된 간호사 자격을 부여받았을 뿐,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질적으로 간호사의 면허된 업무범위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부위의 안정성, 단순 숙달 등을 이유로 면허된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은 종별로 면허된 의료행위가 다르고, 면허의 종류에 따른 교육 및 국가시험 등의 절차를 의료법에서 구분하고 있다”며 “이와 관계없이 단순 숙달되는 것에 의해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간호사뿐만이 아닌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또한 의사의 지도ㆍ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적용 가능한 논리”라고 힐난했다.
이에 더해 “지난 8월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의료전문지식이 없는 법원에서 의학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고, 이번 판결은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산지수 차등적용 반발, 의ㆍ병원수가협상 결렬

밤샘 협상 끝에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수가협상)에서 의원 유형을 대표한 의협이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병원 유형을 대표한 대한병원협회 역시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과 병협이 결렬을 선언한 이유는 환산지수 차등화로, 건보공단은 그동안 환산지수가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인상돼 필수의료 분야 및 저평가 행위 유형에 대한 보상 격차가 심화된다면서 올해 수가협상에선 이를 탈피하기 위해 환산지수 차등화를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의협은 환산지수 차등화 절대 불가를, 병협은 상대가치 점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차등적용을 수용하지 않아 결국 결렬됐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의ㆍ병원 환산지수를 심의, 건보공단이 수가협상과정에서 의원 유형에 제시한 1.9%를 인상하되, 이를 쪼개어 일부는 초진ᆞ재진료 인상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환산지수 쪼개기를 강행한 것이다.
먼저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올해 대비 0.5% 일괄 인상했다. 점수당 단가는 93.6원에서 94.1원으로 증액했다.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각각 4% 인상했다.
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사상 초유의 불법적인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인해 전체 의료행위 수가 인상에 사용돼야 할 재원이 대부분 진찰료에 쏠렸다”며 “의원급 환산지수를 따지면 전체 1.9%가 인상된 것처럼 보이나, 환산지수에는 0.5%만 투입됐고, 나머지는 진찰료에 전액 투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산지수 인상재원이 진찰료로 쏠리면서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피해가 가중되고, 필수의료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반발했지만 철저히 묵살당했다”며 “복지부 차관이 외과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협의는 요원한 상태”라고 일갈했다.
각과 의사회에서도 우려의 뜻을 표했는데,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조정호 보험부회장은 “상대가치인상 차등적용은 상대적으로 진찰료의 비중이 적은 외과계 의원에게는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전체 요양급여비 중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0~80%인 내과계와 달리 외과계는 10~20%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진찰료 가산에만 환산지수 인상분의 대부분을 투입하고, 외과계 의원을 위한 추가 정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건정심에서도 외과계 의원의 차별을 인지하고, 외과계 의원을 위한 수가개선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지만, 대책을 언제 만들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