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 교수들이 노조를 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의대 교수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 전문의 당직을 명시, 의대 교수들의 업무 여건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란 우려다.

아주의대 정신건강의학과 노재성 교수는 최근 대한의학회 뉴스레터에 '아주의대교수노동조합 신고무효확인소송 각하 판결의 의의'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기고문에서 노 교수는 지난 9월 법원이 대우학원이 제기한 아주의대교수노조 신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설립되자마자 사용자인 대우학원은 법 위반 사항 2가지를 지적하며 조합 설립이 무효라고 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대우학원의 논리는 교원노동조합법에 대학교수는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과대학은 단과대학이므로 의과대학 단위의 조합설립은 법 위반이라는 것과 주임교수는 사용자 지위이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정의상으로도 유사한 근로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결사체로, 사측과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면서 "동일 대학 안에서도 의과대학 교수는 비의과대학 교수와 근로조건이나 임금 결정에 현저히 다르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고 반론했다.
또한 “주임교수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원칙은 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이번 소송의 기본적인 논점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결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하는 사용자의 원고적격 여부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노 교수는 “지난 1997년 대법원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수리 처분 그 자체를 다툴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해당 판결이 교원노동조합에도 적용되느냐 하는 다툼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었는데, 1심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했고 단과대학 단위로 설립한 노동조합은 교원노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에 “노동법의 기본 조망을 벗어나는 어이없는 판결”이라며 “이후, 재단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여서 조합은 법적 지위를 상실한 법외노조가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사용자는 어떤 경우라도 조합의 설립에 관여할 당사자성이 없다고 확인했고, 대법원의 이전 결정을 교원노동조합이라 하여 달리 적용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주의대교수노조가 발족된 것은 지난 2018년 12월 21일의 일로, 당시 아주의대 교수들은 병원 수익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고 진료환경이나 근무환경은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주의대 전임교수와 비전임 교수가 모두 참여하는 교수노조를 설립했다.
임상교수 또한 피고용인으로서 현실적인 문제의식과 함께 열악한 진료환경은 교수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위험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노조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임교원의 노조 가입에 제동이 걸렸는데, 전임교원은 교수로서의 지위와 분리할 수 없고, 교수라는 지위가 우선이므로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당시만해도 교원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 이전으로 교원, 즉 교수가 노조에 가입하는데 제한이 있었다는 것
하지만 교원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전임교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있는 길이 열렸고 자연스럽게 의대교수노조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노 교수는 “현재의 의료사태를 겪으면서 의대교수들의 진료여건의 처지가 일반 노동자만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며 “근무시간이나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이를 규정하는 법적인 조항이 없어서 사용자가 정하는 대로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학생과 전공의가 없는, 온전히 의사로서만 일하면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과도한 근무와 위험에 노출되고 급여는 병원이 마음대로 정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며 “최근 발표하고 대부분의 병원이 지원할 것이 분명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의 내용에도 전문의 당직을 강조하고 있어 의사로서의 업무 여건이 열악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교원이 아니라 의사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