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논란 끝에 간호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지 병원에 기고한 ‘2025년 시행 간호법의 평가 및 병원에 미칠 영향’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간호법은 여러 논란을 거치며 제22대 국회에 와서 제정됐다.
새로 제정된 간호법은 제21대 국회에서 문제가 됐던 의료법과의 충돌과 체계 부조화 부분이 상당부분 해결됐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제21대 국회 당시 간호법은 제1조에서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규정, 간호사의 단독 의료기관 개설 허용이 우려됐다”며 “이번에 시행될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로 규정, 단독 의료기관 개설 논란을 일단 종식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이번 간호법도 의료법에 있던 간호사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료법 상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만 정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기만 해, 그동안 모호하다고 지적받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화가 되지 않았다”며 “제도적, 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사안이 문제될 때마다 의사나 간호사가 형서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진료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하위 법령의 제ㆍ개정을 통해 업무범위를 구체화해야한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간호법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처우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조항이 담겨, 의료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간호법 제25조 제2항은 간호사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범위 자체가 모호하기에 간호사 등과 업무지시자 사이에 의견이 출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법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면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장이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더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규정해놓고, 이 역시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의료기관의 장에게 간호사 등의 보호를 위한 추상적 의무는 발생하지만 구체적인 의무나 불이행시 규제 등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고, 하위 규정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어 실제 간호사 등의 처우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두도록 규정한 교육전담간호사는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배치대상과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합리적인 선에서 범위가 정해지고 교육전담간호사의 업무범위 역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 변호사는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 인력 기준이 조정되고, 요양급여기준이 변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후 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면서 관련 하위법령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에 따라 국가가 제도 개선이나 인력, 비용 지원을 하게 되고, 의료기관이 영향을 받는 규정이 있다”며 “간호법 제29조는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제30조는 병원급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병원은 대체인력을 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항들을 근거로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기준이 조정되고, 채용 간호사 숫자 증가에 따라 요양급여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채용이나 배치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추후 제정될 관련 하위법령에 주목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