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비대면 진료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26일, 김은정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만성질환자의 건강결과 개선을 위한 비대면 진료의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비대면 진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제도 도입 전(2017년 2월~2020년 2월)과 도입 후(2020년 2월~2023년 2월)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들의 처방일수율과 필수검사 시행률을 비교했다.
비교 결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들이 보다 더 꾸준하게 약을 처방받아 처방일수율이 높았다.
그러나 필수검사 시행률은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가 없었다.
김은정 조사관은 “단순하게 기존에 먹던 약을 반복적으로 처방받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처방 지속률이 높아져 처방일수율도 올랐다”며 “이는 비대면 진료가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필수검사 시행률에서는 비대면 진료 이용 여부가 큰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며 “비대면 진료 기술 범위를 늘려 검사 키트를 활용한 비대면 진단과 검사까지 상용화된다면 필수검사 시행률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는 비대면 진료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가 환자들에게 큰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려면 웨어러블 건강기기와 건강데이터룰 활용하기 위한 법 개정, 의료관리수가 제도 개편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김 조사관은 “현 비대면 진료는 환자들에게 단순하게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 외에 큰 매력이 없다”며 “기술의 개발과 웨어러블 건강관리 기기의 다양화 및 누적된 개인 건강데이터의 활용 차원에서 차세대 비대면 진료 모델 도입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행위별수가제로 지급되던 의료관리수가를 인두제나 포괄수가제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비대면 진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약 배송과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비대면 진료 이후 약 배송까지 비대면으로 완료돼야 서비스 완결성이 높아진다”며 “지금처럼 (비대면 진료 후에) 약을 대면 수령해야 한다면 비대면 진료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성질환자에게는 반복조제처방전 제도 도입도 고민해야 한다”며 “처방전 관리 과정을 전산화해 약 배송과 연계할 수 있다면 플랫폼을 통한 환자의 복약순응도 관리와 복약지도가 가능해져 약업계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비대면 진료가 그동안 지적받은 우려 사항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의료 산업화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라 경고했다.
김 조사관은 “비대면 진료의 효과를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다이어트약의 무분별한 처방,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마약성 의약품 관리 등의 여러 우려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는 의료의 산업화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지 못하면 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런 부분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