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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법안 처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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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법안 처리 보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12.2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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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ㆍ환경부 반대...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

[의약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한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요구하며 법안 심사를 보류했다.

법사위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체계ㆍ자구 심사대에 올랐다.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법안은 식약처가 독성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소관 행정기관이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국제기구가 검증하고 인정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 오유경 처장은 24일, 법사위에 출석해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 오유경 처장은 24일, 법사위에 출석해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고,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촉진, 표준화 등을 위해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법사위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에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라며 심사를 보류했다.

환경부와 농림부는 법안에서 적용 범위를 식ㆍ의약 분야로 한정하고 있지만, 법안명이 일반법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입법을 위해서는 법안의 내용이 식의약 분야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법안명을 변경하고, 조문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 “법사위 운영 원칙에 따르면 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 통과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법률 범위에 동물대체시험법의 적용 범위를 식ㆍ의약 분야로 한정하고 있다”며 “법안 제명을 바꾸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기를 건의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 복지위 설득을 마쳤고, 관련 부처들과도 소통을 마쳤다”며 “규제의 사용되는 85%의 동물이 식약처 소관이고, 151만 마리의 동물이 불필요하게 희생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여당 측 법사위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오 처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유 의원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보면 법안의 제명을 바꾸면 되는 일 같다”며 “법안의 4조에서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름만 바꾸고 심사하면 문제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법안을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 시간을 두고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의 이름을 바꾸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름만 바꾼다고 다른 부처들이 반대 의견을 낸 이유들이 해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문제가 됐던 점들을 말끔히 해소하고, 다시 검토하자”며 “오래 미루지 말고, 다음 회의 정도에 다시 심사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법안소위 이후 식약처는 “법사위에서 제시한 의견을 잘 수용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한 내용으로 법사위 의원들과 상의하겠다”며 “이를 통해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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