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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처리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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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처리도 지연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12.24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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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김미애 의원 법안 함께 검토 요구...“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처리 일정을 연기했다.

앞서 복지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와 전체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당일  예정했던 회의를 취소했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처리 일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처리 일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

여당이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 19일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것.

이에 여당의 요구를 수용해 심사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다만 강 의원의 법안에는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정원 조정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여당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당이 의정 갈등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으로,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여야의정 협의체 재결성을 제안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의협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하면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를 보면 여당이 정부와 함께 주도적으로 의정갈등 상황을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야당과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이른바 여당을 패싱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김미애 의원의 안도 함께 검토하길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주도한 의료계와의 토론회에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이대로라면 또다시 대치 국면이 길어질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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