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삭센다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에 대한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한된 가운데, 약사들은 이번 기회에 비급여 진료의 비중까지 줄여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말,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12월 15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에는 모든 비만치료제에 대한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는 지난 15일부터 비만치료제 처방은 받을 수 없다고 공지했다.
약사들은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이 과도한 비급여 처방을 줄일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약사 A씨는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 중 약사들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이라며 “특히 다이어트 약의 오남용이 가장 우려됐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여드름 약이나 탈모 약은 대상 환자가 명확하지만, 다이어트 약은 약이 필요 없는 사람도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 정부도 조치를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후 비대면 진료에 적합한 다이어트 관련 진료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약물 치료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약사 B씨는 “정부가 다이어트 약 처방을 제한하면서 조만간 비대면 진료에 맞는 다어이트 진료 지침 등을 내겠다고 했었다”며 “정부가 비대면 환경에 맞는 지침을 만들 계획이라면 약물이 아니라 생활 습관 관리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는 환자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물 처방을 다시 허용하면 결국 오남용 우려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생활 습관 상담 등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약사 A씨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시장이라면, 커지지 않도록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다이어트 약 처방 제한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의 본래 취지를 생각해 탈모 약이나 여드름 약 같은 비급여 항목들도 다시 점검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