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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회장 면직, 법정 공방 끝 철회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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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회장 면직, 법정 공방 끝 철회로 마무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12.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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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황 부회장에 면직 철회 공문 발송...황규석 “안타까운 상황”

[의약뉴스] 법정까지 이어진 대한의사협회의 황규석 부회장의 면직 논란이 철회로 마무리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강대식)는 17일 황 부회장에게 ‘제42대 임원면직 철회의 건(부회장)’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부회장 면직을 철회했다고 통보했다.

▲ 황규석 부회장의 면직 취소를 통보한 의협 공문.
▲ 황규석 부회장의 면직 취소를 통보한 의협 공문.

의협은 지난달 18일, 황 부회장이 집행부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임현택 전 회장의 불신임을 주도했다면서 박단 정책이사(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와 함께 면직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황 부회장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어 지난달 22일 의협을 상대로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까지 진행됐다.

이 가운데 의협은 임원면직 철회 공문을 통해 “제42대 임원(부회장) 면직처분은 정관 제11조(임원 선출 등) 제2항에 의거해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나, 예정된 임기까지 대의원총회가 열릴 가능성이 없어 기존에 통보한 면직통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부회장 면직 철회는 부회장 임명에 대한 정관에 따른 결정”이라며 “부회장 임명에 대한 정관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제42대 집행부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대의원총회가 열릴 가능성이 없어 면직이 철회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규석 부회장의 면직에 대해선 상임이사회 내에서 의견이 많았다"며 "회의에 잘 참석하지 않았고, 집행부가 힘을 모아야할 시기에 도움을 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면직의 배경을 역설했다.

그러나 황규석 부회장은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문에 적힌 면직 철회 사유에 아쉬움이 있다"면서 "떳떳하게 인정하지 않고 왜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회장 면직을 두고 소송까지 한 이유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 4만 서울시의사회원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서울시의사회 회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 두 번째”라며 “앞으로 의료계 내에서 이런 일은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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