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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의협회장 선거, 참여회원 5만 8634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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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의협회장 선거, 참여회원 5만 8634명 '확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12.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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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앙선관위,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신고회원의 41%

[의약뉴스] 내년 1월 치러질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회원이 전체 신고회원의 41%인 5만 8634명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는 지난 13일 제43대 의사협회장 선거 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했다.

선거권은 선거일이 속한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주어진다.

이번 선거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연회비가 기준이다. 입회 2년 미만 회원의 경우에는 입회비 및 입회 기간 이후의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해당된다.

▲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제43대 의사협회장 선거 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했다.
▲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제43대 의사협회장 선거 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신고회원은 14만 1899명이며, 이중 선거인수는 5만 8634명(41.32%)이다. 

제42대 회장 선거의 선거권자가 신고회원의 42.07%인 것에 비해 0.75% 줄어든 수치고, 제41대 회장 선거의 선거권자가 신고회원의 43.42%인 것과 비교하면 2.08%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의사회가 1만 2369명(21.00%)으로 최다 선거인수를 기록했고, 경기도의사회 7,963명(13.58%), 부산시의사회 4,341명(7.40%) 순이었다.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관리규정 제26조(이의 신청과 결정)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열람 결과 선거인명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초일 7일 전까지 당해 시도위원회 등 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받은 시도위원회 등 위원장은 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한편, 차기 의협회장 선거는 2025년 1월 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일간 진행된다.

1월 4일 오후 6시에 투표를 마무리한 후 개표해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엔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결선투표 공고는 1차 투표가 끝난 직후 바로 이뤄지며 투표는 1월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일간 진행한다.

개표는 투표마감 직후인 1월 8일 오후 7시에 실시하며, 선관위는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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