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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경 후보 “의협 전 회원 선거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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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경 후보 “의협 전 회원 선거권 부여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12.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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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공문 발송...각 후보 동의 여부 확인 요청

[의약뉴스]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다시 등장,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강희경 후보는 9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에 ‘제43대 의협회장 선거 전회원 선거권 부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 강희경 후보.
▲ 강희경 후보.

강 후보는 공문을 통해 의료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 중에 치러지는 의협회장 선거인 만큼 전 회원의 의지를 반영해야한다면서, 회비와 무관하게 모든 의사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자고 제언했다.

현재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선거권은 2년간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부여한다.

강 후보는 “이미 시작된 선거이므로 중도에 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예외적이나, 현 상황 자체가 예외적이므로 모든 후보자가 동의한다면 선거의 규칙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후보에게 동의여부를 확인해 이번 회장 선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다른 후보들은 선관위 의견에 따르겠다면서도 현재로선 전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기호 1번 김택우 후보는 “후보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없어 보이지만 선관위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 3번 주수호 후보도 “20년 전부터 의협회장 선거권에 대한 유권자 권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원칙적으로 회비 납부자와 미납자에 대한 최소한의 차별은 필요하다”며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권한을 완화하거나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전했다.

기호 4번 이동욱 후보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관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역시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기호 5번 최안나 후보도 “대통령의 망상에 빠진 의료농단 위기에서 무엇보다 의협의 단합이 중요하고, 전 회원 투표든 뭐든 의협에 분란을 만들면 안 된다”며 “정관에 맞춘 선관위의 결정대로 모든 후보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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