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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관위 “박영달 의혹제기, 허위에 가까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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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관위 “박영달 의혹제기, 허위에 가까운 주장”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12.07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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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회의에서 의결...“향후 관련 내용으로 선거운동 금지”

[의약뉴스] 최근 박영달 후보가 최광훈 후보를 향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가 허위에 가까운 주장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약사회 선관위는 6일, 회의를 열어 최근 고소전으로 번진 최광훈 후보와 박영달 후보간 논쟁을 심의했다.

▲ 선관위는 6일,  박영달 후보가 최광훈 후보에게 제기한 의혹들이 허위에 근접한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 선관위는 6일, 박영달 후보가 최광훈 후보에게 제기한 의혹들이 허위에 근접한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박 후보는 최광훈 후보가 대한한약사회 회장과 밀약을 맺고 권영희 후보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발생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영상을 제공았으며, 통합 약사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는 박 후보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박 후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최 후보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회장 후보자들이 진실 공방을 넘어 고소으로 치닫자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은 선관위의 개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선관위는 박 후보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자리에서 박 후보가 제기한 의혹들의 근거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는 선관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구두로만 상황을 설명했다. 박 후보가 의혹을 제기한 배경은 설명했지만, 상세한 근거들은 공개하지 않았는 것.

선관위 김대업 위원장은 “약사회 중선관위는 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 감사단, 윤리위원장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박 후보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박 후보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선관위는 6일 회의에 출석하길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회의에 출석한 박 후보는 선관위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상황을 설명했다”면서 “박 후보는 최 후보가 밀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제보받은 통화 내용이 담긴 서면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그 녹취록에 나오는 두 사람 중 한 명은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이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최광훈 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최 후보 캠프가 악의적으로 권 후보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동영상을 배포했다는 주장 또한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녹취록을 근거로 추정했다고 답했다”면서 “박 후보로부터 어떤 증거가 아니라 추정했다는 답을 받았고, 여기에 약사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사람이 과거 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추정했다는 설명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관위는 최종 판단을 위해 박 후보에게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박 후보는 끝까지 이를 거부했다”며 “선관위는 회의에 출석한 박 후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지만, 논쟁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박 후보의 진술과 제시한 근거들을 토대로 박 후보의 주장이 허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는 이후 회의를 거쳐 두 후보의 논쟁과 관련된 사항들을 판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두 후보 사이에 진실 공방은 사법기관에서 검증해야 할 일이지만, 앞으로 선관위가 선거운동 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는 박 후보가 제시한 근거 등을 토대로 최근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보다는 허위에 근접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두 후보는 앞으로 관련 내용들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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