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박영달 후보가 최광훈 후보를 향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가 허위에 가까운 주장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약사회 선관위는 6일, 회의를 열어 최근 고소전으로 번진 최광훈 후보와 박영달 후보간 논쟁을 심의했다.

앞서 박 후보는 최광훈 후보가 대한한약사회 회장과 밀약을 맺고 권영희 후보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발생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영상을 제공았으며, 통합 약사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는 박 후보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박 후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최 후보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회장 후보자들이 진실 공방을 넘어 고소으로 치닫자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은 선관위의 개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선관위는 박 후보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자리에서 박 후보가 제기한 의혹들의 근거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는 선관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구두로만 상황을 설명했다. 박 후보가 의혹을 제기한 배경은 설명했지만, 상세한 근거들은 공개하지 않았는 것.
선관위 김대업 위원장은 “약사회 중선관위는 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 감사단, 윤리위원장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박 후보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박 후보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선관위는 6일 회의에 출석하길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회의에 출석한 박 후보는 선관위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상황을 설명했다”면서 “박 후보는 최 후보가 밀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제보받은 통화 내용이 담긴 서면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그 녹취록에 나오는 두 사람 중 한 명은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이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최광훈 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최 후보 캠프가 악의적으로 권 후보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동영상을 배포했다는 주장 또한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녹취록을 근거로 추정했다고 답했다”면서 “박 후보로부터 어떤 증거가 아니라 추정했다는 답을 받았고, 여기에 약사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사람이 과거 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추정했다는 설명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관위는 최종 판단을 위해 박 후보에게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박 후보는 끝까지 이를 거부했다”며 “선관위는 회의에 출석한 박 후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지만, 논쟁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박 후보의 진술과 제시한 근거들을 토대로 박 후보의 주장이 허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는 이후 회의를 거쳐 두 후보의 논쟁과 관련된 사항들을 판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두 후보 사이에 진실 공방은 사법기관에서 검증해야 할 일이지만, 앞으로 선관위가 선거운동 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는 박 후보가 제시한 근거 등을 토대로 최근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보다는 허위에 근접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두 후보는 앞으로 관련 내용들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