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심평원이 의료계와 활발하게 소통, 임상현실과 최신의료동향을 반영해 심사기준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심사실 김민선 실장과 심사기준실 최금희 실장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ㆍ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심사실은 올해 초 사전심사업무에 심사기준 개선 총괄이라는 새 과업을 추가하면서 신설됐다.
위원회심사실의 신설 후 핵심성과에 대해 김민선 실장은 ▲자발적 심사기준 개선 ▲사전심사제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내세웠다.
김 실장은 “의료계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심사기준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기관장의 개선 의지가 있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사적인 변화와 개선 노력을 견인하고자 했다”며 “작년 말 임상학회ㆍ협회에서 제출한 심사기준 개선 의견과 이의신청이 많은 척추수술까지 총 410건을 검토, 114건을 심사지침과 고시로 개정ㆍ반영하고 심사과정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약 증가로 사전심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장기간 운영하던 항목은 사후심사로 전환하고 새로 등재된 고가약은 신속히 사전심사로 도입하는 모니터링ㆍ환류체계를 구축ㆍ운영했다”며 “사전심사 총 12항목 중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 등 5항목을 사후심사로 안정적으로 전환하고, 유전성 망막질환 치료제를 신규 도입했고, 심의현황 분석과 전문가 논의를 통해 6항목의 급여기준을 개선ㆍ확대했다”고 전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내ㆍ외부 전문가 간 소통을 활성화해 합리적인 심사기준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사전심사는 고가 신약의 도입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고가약의 탄탄한 급여관리제도를 위해 사전심사부터 성과평가, 재평가까지 연계할 수 있는 자료활용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심사기준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심평원은 과거의 검토속도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빠르다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심사기준은 사안에 따라 즉시 해결 가능한 분야도 있지만, 개선을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과거의 검토속도와 비교했을 때 올해의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작년 말 임상학회ㆍ협회에서 제출한 심사기준 개선 의견과 이의신청이 많은 척추수술까지 총 410건의 기준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학회 등과 간담회, 자문회의 등 50회 이상 만나 논의, 올해 모두 검토했다”며 “410건 중 58%인 238건은 연내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또 “심사와 기준에 대해 의료계가 오해하고 있는 사항 124건은 임상학회ㆍ협회에 자세히 안내해 의료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의학적 근거가 있는 114건은 심사지침과 고시 등으로 반영했다”며 “그 외 아직 해결되지 않은 172건은 임상적 근거가 부족해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사안도 있고, 개선의 필요성은 있지만 진료과 간 형평성 문제나 소요재정이 너무 커 해결하는데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을 임상학회ㆍ협회와 공유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올해 추진하는 과정 중에 일부 학회에서 기준개선 변화와 속도가 고무적이라며 추가 의견수렴 요구가 많아, 2차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300여 건의 의견이 추가 제출됐다”며 “내년에는 제출된 추가 의견과 올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을 다시 살펴 임상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심사기준 개선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중구 원장 취임 직후부터 공을 들이고 있는 심사기준 개선은 의료현장에 실질적으로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례로 최금희 실장은 “자동봉합기는 임상현장에서 내시경ㆍ관혈 겸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급여목록표에는 내시경용과 관혈용 2가지 분류로만 등재돼 있어 심사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심평원장이 공고하는 심사지침 신설을 통해 치료재료 급여목록표에 내시경용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식약처 허가사항에 관혈적 수술에 사용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하도록 신속히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내시경용과 관혈용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자동봉합기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고 전했다.
나아가 심평원은 지난 2020년부터 심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주요 단체의 개선요구를 수렴, 관련 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실장은 “기존 심사기준개선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의약단체로부터 개선의견을 수렴했고, 주로 급여기준(장관 고시) 제ㆍ개정을 통한 심사기준 개선이 이뤄졌다”며 “현재 추진 중인 의료계 건의 심사기준 개선은 그 주체와 의견수렴 대상, 추진방법에서 기존과는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장이 주도적으로 의료계의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 등 회의체에도 직접 참여, 의료계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며 “의약단체(협회) 뿐만 아니라 의료분야별 전문학회까지 의견수렴 대상을 확대해 보다 다양한 개선의견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심평원장 주도의 심사기준 개선 추진으로 2024년 7월 심사지침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하반기에 29개의 심사지침을 신설ㆍ개정했다”며 “이를 통해 의료현실을 심사에 신속히 반영하고 환자에게는 적정 진료가 제공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대의 의료기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의료환경의 변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상현실과 심사기준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의료계와 심평원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시 개선하는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심평원은 의료계와 활발히 소통하며 임상현실과 최신 의료동향을 반영한 심사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의료현장에서 적정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