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 치료제 처방을 제한하자 약업계와 산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에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위고비가 출시된 이후 대면 및 비대면 진료 상황에서 무분별한 처방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유통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단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025년 상반기까지 전문가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 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일부터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없다.
약업계는 복지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약사들은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제한해 과도한 처방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약사 A씨는 “약국에서 보면 정말 약이 필요한 비만 환자가 아니라 이른바 뼈말라족이라고 불리는, 다이어트에 지나치게 힘을 쏟는 사람들이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아 가는 일이 꽤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사의 확인 없이 비만 환자로 진료받고, 비만치료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있어 약사들 사이에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복지부의 조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대면 진료에서는 비만 환자를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오처방 우려가 컸는데, 이 위험을 줄일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강한 규제가 나왔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 A씨는 “위고비가 출시된 이후 SNS 등을 타고 관심이 뜨거웠었지만 출시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고, 제휴 의원들의 자정작용으로 처방량도 출시 당시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던 시점에서 복지부가 모든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 것은 안타깝다”며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도 비만치료제 과다처방 문제가 단순히 비대면 진료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2025년 상반기 중 비대면 진료 모형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봤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 B씨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용 비만 환자 치료 모델을 만들겠다고 예고한 점은 매우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 치료 시장이 아예 소멸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모델을 만들겠다고 예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 모형들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