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비대면 진료를 통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 처방 제한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저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고비 과다 처방이 주요 의제였다.
지난 10월 15일 위고비가 출시된 이후 오처방과 과다처방은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한 인플루언서가 SNS에 비대면 진료를 이용, 위고비를 쉽고 빠르게 처방받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에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위고비 과처방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이번 자문단 회의에는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 대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에 더해 비만학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 A씨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위고비가 과도하게 처방되는 경향이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응급피임약처럼 위고비도 처방 제한 품목으로 분류하는 방향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위고비 과다처방 문제가 비대면 진료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 반론하기도 했다.
오히려 정부와 의료계가 위고비 처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의사의 처방을 제한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 B씨는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은 위고비 과다처방 문제가 단순히 비대면 진료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의약품 처방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위고비 과다처방의 책임 또한 의사에게 있다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 학회 등에서 먼저 위고비 가이드라인을 다시 세밀하게 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들이 처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방향성을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씨는 “이날 회의는 결론을 내기 위해 모인 자리는 아니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향후 정책 방향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등을 정비하는 과정에 반영되거나, 임시 규정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고비 외에도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는 닥터나우의 나우약국 서비스와 관련된 의견도 교환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도매상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한 제휴약국에 조제 확실 표기를 한 것을 두고 환자 유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조정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제휴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