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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18 17:24 (금)
의협 “문신, 미용으로 이뤄져도 원칙적으로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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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신, 미용으로 이뤄져도 원칙적으로 의료행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11.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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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문신사법안에 반대 의견...“국민 건강에 위협” 강조

[의약뉴스] 최근 발의된 문신사법에 대해 의협이 ‘문신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속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강대식)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에 대해 논의했다.

▲ 의협이 문신사법에 대해 ‘문신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속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 의협이 문신사법에 대해 ‘문신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속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안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문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문신사 업무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은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

아울러 문신사는 매년 위생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문신사법안에 대해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문신 행위 과정에서 급성염증반응, 알레르기접촉피부염, 감염, 육아종이나 흉터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위생 및 안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에이즈, 간염, 매독, MRSA(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질환 등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는 개연성이높다”며 “문신으로 말미암은 광범위한 합병증이 보고되고 있고, 이러한 피부질환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여 비의료인이 시행할 경우,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민반응, 이물반응, 육아종(Granulomas) 형성, 비후성 반흔(Keloid) 등은 흔히 보고되는 부작용”이라며 “뿐만 아니라 발적, 통증, 감염 및 면역 관련 질환, 중금속의 체내 축적, 발암 물질 함유 가능성, MRI 촬영시 문신 부위의 부종 및 화상 발생, 문신으로 인한 MRI 영상의 부정확성 등 일반인은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들도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신 레이저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제거 시술에도 불구하고, 문신은 한번 시술되면 완전한 제거는 현대 의학으로도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거 과정에서 추가적인 흉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법은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만이 면허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며 “이런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대법원이 문신 시술에 대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그 행위로 인한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의학적 문제 발생시 개인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이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일관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의협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는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기존 의료법과 의료기사에게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 관련 법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신은 피부에 침습해 진피에 영구적인 색소침착을 남기는 행위이므로 의료의 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그간 수많은 논의에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이 우선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해타산을 떠나 문신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일관된 견해와 함께 그 원칙이 지켜져 왔다”며 “명백한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일임한다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위생에 상당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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