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미글루티드, 노보 노디스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부의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 현장에선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지난 15일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이후 정부는 온라인 불법 판매와 광고행위를 집중단속하겠다고 했지만, 출시 일주일 만에 오남용 사례가 적발되면서 항비만약물의 불법 유통 및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비만학회는 23일, 오남용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치료 대상자의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비만병 환자에게 처방돼야 하며 미용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비
뿐만 아니라 “인크레틴 기반 항비만약물을 적응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약물의 치료 효과를 얻기보다는 부작용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사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치료 대상자인 비만병 환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불법적인 유통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크레틴 기반 항비만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국내 자료가 부족한 만큼,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크레틴 기반 항비만약물의 오ㆍ남용을 줄이고 국민이 이 약물을 안전하게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만연구의사회 이철진 회장도 “위고비에 대해 비대면 진료로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처방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비대면 진료로 인해 의사의 처방에서 재량권을 축소하거나 또 다른 통제의 수단이 강구되는 것에는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위고비 남용 사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3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위고비가 지난 15일에 출시된 이후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가 성행하고 있으며, 정상체중이거나 저체중임에도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고비와 관련해서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출시 이후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부터 정상체중ㆍ저체중임에도 비대면 진료로 위고비를 구매해 남용한 사례가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홍보하겠다고 발표했었다”면서 “위고비와 관련해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을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보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위고비 처방을 제도적으로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에서 응급피임약 처방을 제한했던 사례를 참고해 위고비도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응급피임약도 비만치료제와 비슷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받지 못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에서 비만 진료 항목을 추가하는 부분에서 예민한 전문성이 필요하니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만은 생활 습관 개선부터 나와야 하고, 약물 투여는 그 후에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사회문화적으로 비만치료제를 남용할 우려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비만치료제 과대광고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비만의 비대면 진료 포함 여부는 복지부 소관이니 해당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도 식약처에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연 의원도 비대면 진료 처방에서 다이어트 치료제는 처방 불가 의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비대면 진료로 키 170㎝, 몸무게 55㎏인 인플루언서에게 위고비가 처방됐는데, 위고비 처방이 얼마나 필요한지 묻고, 처방이 나오기까지 확인이 없었다”며 “닥터 나우에서 다이어트를 누르면 어떤 약을 찾는지 나오는데, 본인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환자 상태도 묻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에서 비만치료제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데, 비대면 진료로 쉽게 구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에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남용 의약품 지정에 대해 식약처와 논의하고, 비만치료제와 탈모치료제는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