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17:24 (금)
“외과계 1차 의료기관 역차별 해소 위한 정책 필요”
상태바
“외과계 1차 의료기관 역차별 해소 위한 정책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11.25 0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정관복원술 지원ㆍ노인 수술 가산 정책 필요"

[의약뉴스] 비뇨의학과의사회가 외과계 1차 의료기관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김용우)는 24일 더케이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외과계 1차 의료기관 역차별 해소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진료체계 강화 및 1차 의료기관 지원 ▲정관복원술 지원정책 전국 확대 ▲노인 수술 가산 정책 논의 ▲의료현장 반영한 합리적 심사평가 등을 주문했다.

▲ 비뇨의학과의사회는 24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비뇨의학과의사회는 24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용우 회장은 “현재 정부는 중증환자가 제때,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증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지원 못지않게, 1, 2차 의료기관에서 양성질환과 간단한 질병을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립선비대증, 요로결석, 요실금, 정계정맥류 등 양성질환은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양질의 치료와 수술이 가능한데도, 현 체계 내에서 적절한 지원과 연계가 부족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선호와 쏠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중증환자의 진료 기회를 축소할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1차 의료기관이 양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적절한 수가체계를 마련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중증과 경증 환자가 각각 적절한 수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체계 전반의 균형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 외과계 의원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5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중 결렬된 의원급 수가 인상분을 1.9%로 결정하고, 환산지수 인상분을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에 투입, 의원의 경우 진찰료에 한해 4% 인상하고 나머지 수술, 처치 등은 0.5%만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조정호 보험부회장은 “상대가치인상 차등적용은 상대적으로 진찰료의 비중이 적은 외과계 의원에게는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전체 요양급여비 중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0~80%인 내과계와 달리 외과계는 10~20%대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진찰료 가산에만 환산지수 인상분의 대부분을 투입하고, 외과계 의원을 위한 추가 정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건정심에서도 외과계 의원의 차별을 인지하고, ‘외과계 의원을 위한 수가개선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지만, 대책을 언제 만들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외과계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폐지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외과계 질환은 일반 진료보다 더 많은 시간과 집중적인 설명이 요구되지만, 현행 진찰료 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여타 질환과 동일한 진찰료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에 별도의 교육상담료 및 심츨진찰료 시범사업을 시행,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복잡한 서류 절차로 인해 참여 의료기관 수가 확대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시범사업 폐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폐지보단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서류 절차를 간소화해 더 많은 외과계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며 “외과계 질환은 수술과 치료뿐 아니라 사전 상담과 교육이 중요한 만큼, 이를 반영한 수가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진료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외과계 1차 의료기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외과계 1차 의료기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더해 의사회는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산정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부회장은 “수술실의 시설기준은 병원급과 동일하지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는 전신마취하 수술시에만 산정할 수 있다”며 “전신마취보단 국소, 척추마취하에 수술을 진행하는 외과계 의원은 동일한 시설을 갖추고 동일 수술을 하더라도 해당 비용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의 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수술실당 간호사인데, 이러한 기준도 대형병원 중심의 산정 기준”이라며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에 대한 상식적인 산정기준을 적용하려면, 모든 수술과 처치에 적용하고, 수술 건당 간호인력수로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의사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관복원술 지원정책의 전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정관복원술 지원정책 확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인 만큼, 국민 복지와 국가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책 확대와 함께, 수술 비용 지원 폭도 늘려 보다 많은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고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사회는 만성중증질환을 동반한 취약 노인층에 대한 지원책을 촉구했다. 

민 부회장은 “만성질환이 동반된 고령의 노인 환자에겐 수술과 마취에 따른 부담으로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초고령화사회의 의료현실을 반영, 고령층 수술 가산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