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 비대위가 의평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수용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에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지난 13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의평원 및 예산낭비에 대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수용해달라는 청원이 동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음달 13일까지 진행하는 이 청원에는 21일 오후 6시 현재 1만 7754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국회의원들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교육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전문위원들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분석과 정보는 교육 관련 법안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가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국가 발전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에, 검토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을 살펴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주길 바라며, 국민의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청원했다.
앞서 의평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평가 지표를 15개에서 49개로 늘려 재인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통해 의대들이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열었다.
이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의 개정안에 대해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교육부는 시행령의 개정 이유를 평가ㆍ인증 업무의 공백, 중단 혹은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대학과 학생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지만, 의평원 평가인증 규정에 따라 의대 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대학에 대해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개정안은 이런 주요변화평가로 인한 후속조치에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은 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11조2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전문위원실은 교육부의 의대증원 관련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현재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 방안을 발표했고, 국회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의대증원 합의를 완결짓고 그에 기반해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청원인은 전문위원실 의견 수용에 더해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탄핵을 추친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 장관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일삼고 있고, 모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동시에 7500명이 수업을 듣더라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7500명 동시 수업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이 거짓말을 일삼는 것이 언론에 노출될수록, 그 수장 아래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불쌍하다”며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부모로서, 교육부 장관의 거짓말이 노출될 때마다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청원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욱)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는 대회원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비대위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교육 여건에 대한 설비투자는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국회 교육위에서 전문위원실의 의견에 대해 적극 수용을 요청하는 청원을 진행 중”이라며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려는 교육부의 여러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