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건보공단이 번번이 좌절됐던 특사경 법안을 이번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이를 위해 국회를 비롯한 각계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하고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20일 건보공단에서 진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국회가 바뀌어도 꾸준하고 등장하고 있으며, 이번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박균택 의원, 서영석 의원, 김주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조배숙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서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두고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자 기본권 침해라며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김 이사는 특사경 제도를 논하기에 앞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소개했다.그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불법개설자(사무장) 처벌을 5년 이상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등 현재까지 41건의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개설 체납자 정보공개,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 확대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출국제한, 체납자 수입물품 압류 등의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불법개설기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반면, 불법개설자의 재산 은닉 및 위장전입 등 지능적인 납부책임 면탈행위는 고도화돼 단속에 한계가 있어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일반 경찰과 달리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약국 불법개설로 한정해 수사를 집중 실시하고,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전문인력, 조사전문인력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전문성 높은 수사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방지하고 자진 퇴출을 유도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특사경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비롯한 각계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있으며, 조사범위 확대, 인권침해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자단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의료계에선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돼면 불법개설기관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청구까지 확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둘은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 부당청구는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하지만, 불법개설기관은 의료법에 근거해 조사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러한 구분에 대해 공급자단체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개별 협회와 간담회할 때마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원칙이 깨졌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건보공단과의 2025년 환산지수 계약(수가계약)에서 결렬된 의원ㆍ병원 환산지수를 각각 82.2원, 94.1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권고한 재정범위를 고려, 환산지수 인상분을 제외한 재정을 저보상 행위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
구체적으로 ▲의원급 수가 환산지수 0.5% 및 초ㆍ재진료 4% 인상 ▲병원급 환산지수 1.2% 인상 및 휴일 등 가산 확대로 적용 방안을 정했고,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인 1.9%, 1.6%만큼 의원, 병원 유형에 재정을 투입하되, 환산지수(점수 당 단가)와 특수분야에 나눠 넣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협 등 의사단체는 크게 반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이사는 “현행 수가체계는 행위 간 수가불균형을 5~7년 주기의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며 “환수지수가 이보다 빠르게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되면서 불균형 해소 효과가 반감되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는 단기적으로 2025년 환산지수 결정 방식과 동일하게 환산지수 인상 재정을 활용한 상대가치점수 연계ㆍ조정으로 필수의료 등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균형수가 조정(원가수준 적정보상) 이후의 수가결정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제도발전협의체, 공급자단체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 원활한 수가협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이사는 내년 1월 건강보험재정 선지급금 상환 유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병원 중 선지급 선정기준을 통해 74개 기관을 선정, 전년도 6, 7, 8월분 급여비의 최대 30% 내에서 1조 4843억원을 지급했다”며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건보공단이 해당기관에 지급해야할 요양급여비용에서 1/6씩 균등분할해 적극 회수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 장기화로 인해 진료량 감소 등으로 예정된 선지급금 상환에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에 선지급 상환 유예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