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이 황규석 부회장(서울시의사회 회장)과 박단 정책이사(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에 면직을 통보, 서울시의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의협 측에선 임현택 전 회장의 불신임을 주도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의사회 측에선 원천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강대식)는 18일 황 부회장에게 ‘제42대 임원 면직 통보의 건(부회장)’이란 제하의 공문을 보내 면직을 통보했다. 박단 정책이사에게도 면직을 통보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면직 근거는 임원 선출 등을 규정한 의협 정관 제11조다.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인준하며, 이사는 회장이 임면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는 11조와 달리, 황 부회장은 제42대 의협 부회장으로서 집행부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의협 회장의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것.
박 정책이사의 면직 사유도 이와 비슷하지만, 제42대 집행부 상임이사이면서도 상임이사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유도 포함됐다는 후문이다.
공문을 받은 황규석 부회장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면직 처리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법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의협 집행부는 두 사람이 신뢰와 상식을 어겼다며 면직 결정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면직 사유에서 언급했듯 두 사람 모두 임현택 전 회장의 불신임을 주도했고, 관련 증거도 있다”며 “특히 박단 정책이사는 제42대 집행부 상임이사회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 임원으로 활동하다가 회장 회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선 임원직을 사임한 뒤, 불신임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며 “지금은 집행부가 회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기로, 정치적 문제로 벌어진 분란은 정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집행부의 결정에 임현택 전 회장도 '사필귀정'이라 힘을 보탰다.
그는 “황규석은 서울시의사회장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와의 싸움에 힘을 보태달라고 의협 부회장에 임명했는데, 힘을 보태긴 커녕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것에만 열중했다”며 “집행부에 들어와서 한 일은 시도의사회장 A, B, C 중 하나로 등장해 ‘곧 탄핵될 회장’, ‘식물회장’이라고 집행부 초기부터 부정적인 인터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특위 멤버이면서 올특위에 대해 의협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반하는 결정을 도모하는 조직이라며 강원도의사회장 김택우와 함께 회장을 흔들었다”면서 “‘내가 임현택 탄핵시키고 비대위원장 될 건데 나랑 잘해보자’, ‘내가 비대위원장 할 테니 당신이 서울시의사회장을 해라’ 등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의대 정원 증원 4000명도 적다는 장상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대선후보 지지율 1% 남짓 나오는 서울시장 오세훈과 매우 친한 척하고, 그를 발판 삼아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있다”며 “대한문 촛불집회 때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 좋아하고 주사가 정말 심하다”고 힐난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황 부회장에 대한 의협의 면직 처분에 대해 정식 공문을 보내 항의의 뜻을 전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의협에서 발송한 공문의 명의가 ‘대한의사협회장’으로, 현재 임 전 회장이 불신임(탄핵)으로 물러나면서 회장이 공석인 만큼,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면직 근거로 제시한 의협 정관 제11조 역시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인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장이 면직 권한까지 지녔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회장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더라도 부회장 면직 권한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강대식 상근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임시 지위에 불과하다”며 “협회를 유지관리하는 내에서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 행할 수 있고, 협회 근간인 상임이사회 핵심 구성원 변경은 그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면직될 사유도 없다”며 “회장의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것은 해당 공문을 보낸 누군가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어떤 입증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불신임 사유에 준하는 면직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의료농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임기 내내 편가르기와 제 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해 의료계 내부 분열을 자초, 6개월 만에 탄핵된 집행부 인사들이 마지막까지 소통과 화합은커녕 일방적인 면직 처리에나 신경을 쓰고 있다”며 “참으로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황 회장은 비대위의 활동은 물론 의정농단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 부회장이자 서울시의사회장으로 대한민국 의사의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수호를 위해 끝까지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