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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18 17:24 (금)
소화기내시경학회 “내시경 의사 양성과정, 엄격하게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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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내시경학회 “내시경 의사 양성과정, 엄격하게 관리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11.14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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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ㆍ초음파 학원 등장...“검사ㆍ인증이 쉬워선 안 돼”

[의약뉴스] 최근 의사를 대상으로한 위내시경ㆍ초음파 검사 사설 교육기관이 등장하자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시경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고 해서 검사나 인증까지 쉬워서는 안된다는 지적으로, 내시경 의사의 양성과정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일반의와 전문의를 모집해 위내시경, 초음파검사에 대한 실습교육을 진행하는 학원이 있다면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일반의와 전문의를 모집해 위내시경, 초음파검사에 대한 실습교육을 진행하는 학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일반의와 전문의를 모집해 위내시경, 초음파검사에 대한 실습교육을 진행하는 학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업계에 따르면, 의학교육 플랫폼 메디하우스는 지난 8월 ‘의사들을 위한 위내시경ㆍ초음파 검사 실무교육’을 시작했다.

지난달 29일에는 11월반 수강생 모집 공고도 냈다. 위내시경 검사 교육은 4주 동안 평일 오후반과 종일반으로 나눠 진행, 이론과 팬텀(술기법), Hands-on 교육을 실시한다.

초음파 검사 실무교육은 ‘2일 완성’ 과정으로, 초음파 교육은 의사 외에 방사선사도 수강할 수 있다. 

메디하우스는 블로그에 올린 수강생 모집글에서 “내시경, 초음파 임상 경험이 많은 교수급 현직 전문의가 ‘개인 맞춤형 과정으로 진행하기에 개원을 준비하거나 실제 현장에서 더욱 탄탄한 실무를 위해 수강하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 “초음파를 배우고 싶은 방사선사부터 전문의까지 누구나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최신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갑상선ㆍ유방ㆍ상복부ㆍ경동맥ㆍ비뇨기(남성생식기)ㆍ하지정맥류ㆍ심장ㆍ여성생식기 초음파 과목별 개인 맞춤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실무교육은 메디하우스가 수련병원으로 지정한 세종국민건강의원에서 진행된다. 해당 병원은 최신 의료장비와 최첨단 기술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내시경 및 초음파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장비를 제공한다는 것이 메디하우스 측 설명이다.

이러한 사례를 두고 위내시경, 초음파검사에 대한 실습교육을 진행하는 '학원'이라고 언급한 소화기내시경학회는 공인되지 않은 자체 인증서를 발급,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회는 먼저 “세계 수준의 소화기 내시경 의사들은 하루아침에 양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소화기내시경 의사들의 수준이 높은 이유는 내시경을 시행하는 대다수 의사가 대학병원과 같은 인증된 상급 수련 기관에서 1년~3년 이상 긴 수련 과정을 거치고 양질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으로, 반세기 동안 소화기내시경학회 및 각 병원의 지도 전문의에 의한 엄격하고 검증된 수련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내시경 전문의가 양성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수련 기관을 통해 내시경 수련과정을 운영하고 내시경의 안전한 조작 및 세밀한 관찰ㆍ정확한 진단 및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 대상의 검사를 통한 질환의 이해도 향상ㆍ합병증 대처법 등을 교육한다”며 “이 모든 과정은 검증된 지도 전문의의 교육ㆍ피드백을 거쳐 이뤄지며, 최소 1년 이상의 수련을 거쳐야 소화기 내시경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수련 기관 지정의 경우,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적절성 및 우수성에 대해 소화기내시경학회의 인증을 거쳐 지정되며, 교육ㆍ수련 프로그램 역시 학회의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운영해야한다”며 “적절한 질적 수준이 유지되는지 정기적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통과 시 내시경 의사 수련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학원 같은 곳에서 4~8주 동안 간략하게 내시경을 교육하고, 공인되지 않은 자체 인증서를 발급,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육 프로그램이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친 것인지, 검증되지 않은 교육자와 검사자가 실제 인체를 대상으로 내시경 교육을 진행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내시경에 대한 쉬운 접근이 검사에도 적용되서는 안되며, 까다로운 평가와 절차를 통해 검증된 인력만이 내시경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한다"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검사가 간단하게 이뤄져서는 안 되며, 검사를 시행하는 의사도 절대 쉽게 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인증된 수련기관에서 양질의 교육과 까다로운 평가 절차를 통해 검증된 진정한 내시경 의사만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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