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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감에서 제기된 특정 한방병원 특혜 의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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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감에서 제기된 특정 한방병원 특혜 의혹 해명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11.1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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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관리실ㆍ자동차보험심사센터, 전문기자단과 브리핑...심평원 분심의 참여 건의

[의약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난 국감에서 제기된 특정 한방병원 특혜 의혹에 대해 적극으로 해명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한약재 목록 선정과 자동차보험 약침에 대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 김미향 센터장(왼쪽)과 김국희 실장.
▲ 김미향 센터장(왼쪽)과 김국희 실장.

앞서 지난달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에 대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선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의 사업 총괄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서 한약재 목록에 하르파고피툼근을 포함한 것이 특정 한방병원에 대한 특혜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과 김미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ㆍ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선정 과정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먼저 김국희 실장은 정상적인 검토단계를 거쳐 목록에 포함된 것이라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한약재 추가는 복지부의 요청에 의해 관련 협회에서 회신한 5개 한약재(포도근, 저두강, 청솔절, 교맥미, 하르파고피툼근)를 대상으로 검토했고, 이 중 하르파고피툼근만 식약처에 고시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공정서)에 수록돼 있어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2단계 시범사업 한약재 목록표에 포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첩약은 1단계 시범사업부터 식약처 허가 또는 공정서에 수록된 한약재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며 “4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하르파고피툼근이 포함된 기준처방 청구 건수는 5700건으로 전체 기준처방 청구건수 약 26만건의 2.16%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르파고피툼근을 타 한약재와 혼합한 기준처방의 한약재비 청구금액은 약 2억 8000만원으로, 전체 한약재비 청구금액 약 113억 원의 2.50%가량”이라며 “이 2억 8000만원 중에서도 타 한약재를 제외한 하르파고피툼근의 청구금액은 월평균 약 179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심평원은 국감에서 제기된 자동차보험 약침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앞서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침의 경우 인증받은 원외 탕전실에서 조제된 무균ㆍ멸균 약침액만 사용하도록 수가를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인증 원외탕전실이 있는 한방병원 중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한 곳이 특정 한방병원이고, 원외탕전실을 등록해 약침 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 중 이 병원이 절반에 가까워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구체적으로 무균ㆍ멸균 약침액을 이용한 의료기관 9095곳 중 특정 한방병원 산하 원외탕전실의 약침액을 사용한 의료기관이 46.3%인 4208곳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미향 센터장은 “약침술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조제된 약침액을 질환과 연관된 경혈 등에 주사기를 사용, 환자의 신체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로 의약품의 주사제와 사용방법이 유사해 안전성이 중요하다”며 “의약품인 주사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과 품질 및 효능 보장을 위해 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의약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기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약침 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했고, 국토부는 인체에 주입되는 약침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ㆍ멸균 약침액 사용’을 제도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의 고시와 행정해석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ㆍ멸균 약침액’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심평원은 국토부의 안전성 강화 고시 개정 취지에 따라 이미 도입돼 시행중인 복지부의 약침 인증제 또는 식약처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제도권 안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를 활용해 약침조제 인증탕전실의 약침액을 무균ㆍ멸균 범위로 적용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현재 약침 원외탕전실 인증기관은 6개소이며, 인증 원외탕전실의 약침액 사용은 각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탕전실에서는 언제든지 신청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김 센터장의 설명이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심평원도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설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강중구 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만들거나,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강 원장도 이에 동의하면서 “국토부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자보 심사기준을 만들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데, 심평원에서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미향 센터장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사기준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장관이 고시한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의학적으로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기준과 심사는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심평원은 심사기준을 심의하는 분쟁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과 정책 이해도가 높은 위원이 참여해, 보다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심평원은 현재 위탁받은 심사만 수행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에 심사기준 설정 단계인 분쟁심의회 심의 참여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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