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3자 구도로 형성되면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후보들의 공약(公約)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空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동덕약대 동문회 정기총회에 총 출동한 이들은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 눈글을 끌었다.
먼저 권영희 예비후보는 한약사 문제를 풀기 위해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을 분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권 예비후보는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을 분리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약사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약사법 개정의 승부사라 자처한 박영달 예비후보 또한 약사 현안을 풀기 위해 입법 활동을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는 “한약사 문제를 풀려면 가장 첫 번째가 약사법 개정”이라며 “저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조제 간소화를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저는 이 법안 또한 발의해봤다”며 “제가 약사회장이 되면 이런 경험을 살려 일하겠다”고 전했다.
최광훈 예비후보 또한 대한약사회장 재임 시절 약사법안들을 통과시켰던 경험을 강조하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유세했다.
최 예비후보는 “여약사들이 약국에 혼자 있을 때 안전할 수 있도록 폭행방지법을 만들었고,약사가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도 바꿨다”며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문제도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3년 동안 약사회를 끌어온 경험과 인프라를 토대로 약사회를 더 밝고 좋은 곳으로 이끌고 싶다”며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처럼 후보들이 모두 약사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약사 A씨는 “약사회가 국회에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여론을 조성할 수는 있겠지만 법 개정을 약속할 수는 없다”며 “법 개정은 전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은 국회 상황과 정치적 변수, 국민 여론 등 여러 요소가 반영돼 진행된다”며 “약사회장이 모든 요소를 조정할 수 없는데, 섣부르게 약사법 개정을 해낼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회장 선거에서 회원들의 민생을 바꿀 궁극적인 방법을 약속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실감 있고 실현할 수 있는 약속을 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큰 약속은 헛된 공약으로 남아 회원들에게 허탈감만 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이를 약사회의 성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약사 B씨는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을 보면 직능과 관련된 법이 통과되더라도 이를 자신들의 성과로 포장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약사회장 후보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법 통과를 약사회장 개인의 성과로 보려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섣부르게 약사법 개정을 약속하는 일도 자제해야 하고,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이를 섣부르게 회무 성과로 말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