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17:24 (금)
의협, 임 회장 탄핵 이어 비대위 구성, 격랑 속으로
상태바
의협, 임 회장 탄핵 이어 비대위 구성, 격랑 속으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11.1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상 두 번째 불신임...새 회장도 한 달 내 선출 예정

[의약뉴스] 의협이 역사상 2번째로 회장이 탄핵, 격랑에 빠져들었다.

의협 내부적으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비대위 구성 및 새 회장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극심한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김교웅)는 10일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현택 회장 불신임 및 ‘정부 의료농단 저지ㆍ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현택 회장을 불신임하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현택 회장을 불신임하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임총은 재적대의원 246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24명이 참석, 성원을 이뤘다. 

이 가운데 제1안건인 회장 불신임안 표결에 앞서 임 회장은 자신의 회무가 미흡했다며,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향후 의사회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한 신중한 회무를 약속했다.

그러나 표결에 참여한 224명의 대의원 가운데 170명(75.89%)이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3분의 2 이상)를 충족, 불신임안이 통과됐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었다.

불신임안 통과로 임 회장의 직무는 즉각 중단됐다. 다만 임 회장을 제외한 42대 의협 집행부 이사진들은 추후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간다.

임 회장의 불신임이 확정된 이후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했다.

비대위 구성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출석대의원 169명 중 106명이 찬성, 역시 가결됐다. 비대위를 이끌 위원장은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후보등록을 진행하고, 13일 투표를 통해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비대위 구성을 두고 의협 내부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 구성안에 대한 첫 번째 투표에서는 부결됐으나 과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재투표를 진행, 가결로 결과가 뒤집혔기 때문이다.

첫 번째 찬반투표에서는 출석대의원 206명 중 120명이 반대표를 던져 과반을 넘기지 못해 비대위 구성이 부결됐다.

하지만 투표에 앞서 재적대의원을 확인하지 않고 표결을 진행,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재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김교웅 의장(가운데)이 임총 결과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김교웅 의장(가운데)이 임총 결과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임총 후 언론브리핑을 진행한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새 회장 선출 전까지”라며 “다만 새로 선출된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협의하고 대의원회가 동의하면 다음 대의원총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 구성에 대해 재투표한 것은 어려운 시기에 비대위원장이 우선인지, 회장이 우선인지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차라리 새 회장 선출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중요한 시기에 생긴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회장이 유보된 상황에서 비대위원장까지 뽑지 않으면 집행부로서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됐고, 투표를 다시 진행하게 됐다”며 “관점에 차이가 있었고, 회장 불신임 이후 대의원들이 자리를 이석하면서 비대위 안건에 대한 표결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장은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으로 치러야할 보궐선거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임 회장의 경우 잔여임기가 2년 이상이기 때문에 즉각 보궐선거를 통해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김 의장은 “회장 보궐 선거는 정관상 2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해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는 회장 선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