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노인 환자 신체 제한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으로, 환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 등을 사용해 노인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하는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어, 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가정 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취하는 경우는 치매, 퇴행성 뇌질환 등 노인성 질환에 따른 노인의 건강, 나아가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라며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격리 또는 강박은 낙상, 자해, 타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학적 판단 아래 비약물적 전문치료로서 행해지는 처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노인의 신체적 제한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인 인권과 복지의 향상만이 아닌 환자안전 저해요소로도 작용될 수 있다”며 “낙상, 자해, 타해 등 노인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조치의 소홀과 이로 인한 건강ㆍ생명의 위해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의료기관에서는 질환에 따른 섬망, 생명유지장치(기도삽관, 중심혈관카데터 등), 바이탈 모니터 유지 등을 위해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 등이 존재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무조건적인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ㆍ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금지조치와 벌칙만 강화하면 노인 돌봄 보호자와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돌봄의 위험성과 업무 가중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우선해야 하고, 격리 및 제한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더 실효적일 것”이라며 “노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적절한 노인환자를 위한 의료ㆍ사회적 제도개선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개선이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해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또는 보호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등 대책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