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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발생시, 의사의 방어수단은 진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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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발생시, 의사의 방어수단은 진료기록”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11.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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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진 변호사, 의학회 기고...“정확하고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 누락은 피해야”

[의약뉴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들이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진료기록을 사용하지만, 의사의 방어수단이기에 정확한 기재가 필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화진 법률사무소 유화진 변호사는 최근 ‘대한의학회 뉴스레터’에 ‘진료기록에 관한 법적문제’라는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유화진 변호사.
▲ 유화진 변호사.

현행 의료법은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ㆍ사본 발급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진료기록 추가기재 및 수정 시에는 원본 기록과 수정 기록 모두를 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작성방법에 대해, 판례는 의료법이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의사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는 상세하고 정확한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진료기록부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사의 서명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반복해오고 있다”며 “서명 누락은 의사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의 하나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료기록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거나 서명 누락 시, 보존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기재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다. 

형사처벌 외에 서명 누락 시 경고, 상세 기재 의무 위반 시  면허정지 15일, 허위기재 시 면허정지 1개월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는 게 유 변호사의 설명이다.

유 변호사는 “환자 측은 의료과실이 없어서 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의료과실이 있어도 예상되는 배상액이 적을 경우, 진료기록을 문제 삼으면서 합의금을 높이려는 시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선 의료과실이 없는 경우 또는 의료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법적 절차 진행 시 예상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고서 합의를 택하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기록은 분쟁 발생 시 환자들이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의사들의 방어수단이기도 하므로 정확한 기재는 필수”라며 “진료기록에 기재가 없으면 이를 환자 측에게 유리한 심증을 형성하는 자료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록의 문제보다 환자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바쁜 진료 일정 속에서 기록의 미비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실제 행한 것보다 ‘남아 있는 기록’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어, 정확한 기록과 서명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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