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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2조11' 약사들의 한숨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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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2조11' 약사들의 한숨소리
  • 의약뉴스
  • 승인 2002.12.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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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 72조 11(포상금)을 보자.

제 21조(의약품의 조제), 제 22조 제 1항(조제 거부) 제 2항(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담합) 제 23조의 제 1항(대체조제 동의) 제3항(대체조제 통보) 제 41조 제 1항(약국이외의 장소판매 ) 제 2항(전문의약품 판매)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 제 30조의 2(포상금의 지급절차)

1. 법 72조의 11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 위반사실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사건으로 선고 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 벌칙의 벌금 상한액)의 10/100 이내로 한다.

복지부는 시민신고포상금 제도 실시 방안과 추진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시도 및 시군구간 합동교차 단속 및 수시 단속을 통해 의약분업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 그러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및 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 등에 의해 단속인력 부족으로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 노정.

. 또한 의료계는 약계의 임의조제 성행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약계는 담합행위의 근절을 요구하고 있어

. 의약분업 위반 행위를 근절키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이같은 내용은 의 약 정 분업 핵심 3자가 합의한 내용이다. 합의에 최종 참여했던 약의 인사는 지금 약사회 고위 임원으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개국약사들은 의약뉴스가 26일 보도한 대로 팜파라치의 좋은 먹이감으로 급부상 했다. 당시 약이 어떤 이유로 합의서명했는지에 대해서는 구구한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

한숨 짓는 약사들에게 서명핵심 인사의 말대로 "법을 지키면 될 것 "이라고 권유하면 욕 먹을까.


의약뉴스(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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