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교육 평가 기준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시작을 보건의료계 다른 평가기관과 의협까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교육부는 평가인정기관이 인증을 취소하더라도 교육부가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돼 인정기관에서 불인증한 경우에도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인정기관이 재지정 되지 않거나 지정ㆍ재지정이 취소돼 인정기관이 없는 경우 또는 인정기관이 평가ㆍ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해 평가ㆍ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ㆍ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평가인증 기준 등의 중대한 변경 시에는 사전에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 인정기관 부재 상황을 가정해 개정안을 발표했다면서 교육의 질을 검증하는 평가인증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의평원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사 양성 과정이 재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학교육 영역의 전문성에 기반한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기존 의학교육 체계를 뒤흔드는 결정을 발표하고, 속도전을 수행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학교육 여건 조성에 요구되는 시간적 요소 및 의학교육의 가치ㆍ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평원이 평가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얻어진 평가 결과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의료평가원연합회도 29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의료평가원연합회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보건의료 학문 분야 6개 전문기관(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연합회다.
연합회는 “평가전문기관은 인정기관으로서 책무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각 학문 분야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ㆍ인증의 기본방침, 실시 요강을 마련하고 평가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춰 평가를 실시한다”면서 “대학으로부터 평가 신청을 받아 인증의 종류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하기까지 전 과정을 인정기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문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 공정하게 정부로부터 위임된 평가ㆍ인증 업무를 수행해 고등교육 질 보장에 대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개정안에 반대,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개정령안 인정기관 공백 시의 특례 조항의 경우, 의평원의 부재를 암시하고 있고, 이는 의평원의 인정기관 지정 취소와 함께 정부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인정기관 지정시까지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무한히 연장하게 할 것”이라며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평원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 취소가 되어도 유예 기간을 갖게 해, 결과적으로 부실의대를 양산하게 하는 부적절한 개정안”이라거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과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인증 유예 규정 및 불인정 유예 시 부실교육으로 이어져 학생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우려사항까지 고려한 관련 규정이 이미 존재한다"고 역설했다.
오히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적 의무로 정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이지 않은 모호한 상황을 가정해 의료과정운영학교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해하는 개정안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 및 이로 인한 국민 건강 및 생명권을 위협하게 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 취지에도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육부의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의평원이 평가ㆍ인증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려면, 이를 사전 보고하고 심의받도록 하는 등 개정안은 인정기관의 자율ㆍ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외에도 “인정기관의 평가 결과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확보돼야 하고, 이를 위해 인정기관이 평가대상자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의 주체가 정부인 상황에서 이에 따른 의학교육 질 저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ㆍ절차ㆍ방법을 이해 당사자인 정부가 심의하고 조정한다면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학교육 질 향상을 위한 의학교육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폄훼되지 않고, 의료인력의 질적 보장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도록 개정안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