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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신중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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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신중한 검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10.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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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윤 의원 개정안에 의견...2025학년도 포함 의대정원 증원 중단 등 개선ㆍ보완 필요

[의약뉴스] 의협이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ㆍ자율성ㆍ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선 ▲의료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 ▲지역의사 정원 및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은 심의ㆍ의결대상에서 삭제 ▲2025학년도 포함 의대정원 증원 중단 및 수급추계기구를 통한 정원 결정 등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 김윤 의원.
▲ 김윤 의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지역의사,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 등을 결정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와 간호사 양성과 관련된 대학의 학생 정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신중 검토’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에 제출했다.

먼저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의료공백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선사항으로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ㆍ자율성ㆍ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선 ▲의료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 ▲지역의사 정원 및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의 심의ㆍ의결 대상 제외 ▲2025학년도 포함 의대 정원 증원 중단 및 수급추계기구를 통한 정원 결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수급추계위원회와 같은 기구 구성에는 동의하지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의 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 방향과 크게 다를 게 없다”며 “최종 의결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정치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구조에서 탈피, 전문가 중심의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가 아닌 독립적 기구로 구축하고,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써 역할을 부여하여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 의대 정원 등 의료인력 수급추계의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 되도록 명시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의료전문가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수급추계위원회 산하 전문분과위원회 뿐만 아니라 수급추계위원회도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의협은 지역의사 정원 및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은 심의ㆍ의결대상에서 삭제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지역의사 정원’이나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을 정하고 이를 따르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수단이 동원될 수밖에 없으므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러한 방식은 보건의료인력의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의료인력의 자율성 훼손 등으로 인해 지역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의료인력 정원을 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인프라 확충과 적정보상 방안과 같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정책을 충분히 마련,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나아가 의협은 “2025학년도는 정부의 계획대로 의대정원을 증원하고, 2026학년도부터 법안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다”며 “2025학년도 증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악영항을 미칠 것이 분명하므로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정원 증원 즉시 중단 및 2025학년도를 포함,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증가된 정원에 맞춰 교원, 강의실, 실습실, 기자재 등 여러 의학교육 인프라를 늘리거나 보충해야 하는데, 향후 수급추계 기구를 통해 감원이 결정될 경우 이를 다시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가능하더라도 사회적 비용 등 국가 재정 낭비가 막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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