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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제화, 핵심은 플랫폼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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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제화, 핵심은 플랫폼 지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10.2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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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론 변화 조짐...“규제ㆍ처벌과 함께 부여할 권한이 쟁점”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은 플랫폼의 지위가 될 것이란 평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며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한계가 명확해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국회도 다음 달 비대면 진료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뒤 본격적으로 법제화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과 건보 재정 누수 등 단점에 주목해 규제에 초점을 둔 법안이 발의됐던 지난 21대 국회와는 달리,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플랫폼의 법적 지위에 초점을 둘 것이란 평가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나왔던 질문들과는 결이 달랐다”며 “21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이나 예산 누수 가능성 등을 집중 조명했다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그런 지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플랫폼의 일탈을 제어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만 있었다”며 “국회가 비대면 진료가 정착한 현실을 수용, 이를 반영한 법안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비대면 진료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일탈을 제어하고, 처벌할 규정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면서 "플랫폼에 어떤 지위를 부여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특히 “제한 규정과 처벌 규정을 만들면, 이에 따르는 권한도 부여할 수도 있다”며 “약 전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는 점을 반영해 플랫폼에 약 배송 권한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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