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심평원 국감에서 ‘심평원도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설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또다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만들거나,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해야한다는 지적했다.

한 의원은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 진료분야별 환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의과는 줄어들고 한의과는 늘고 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의과 진료환자수를 의과 전체진료환자수를 넘지 않고 있다”며 “전체 자보 진료비 현황을 진료과별로 비교하면 2021년부터 의과와 한의과 진료비 역전형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자동차보험 진료과별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한의과는 5조 1000억원, 의과 3조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묻자,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경증환자 입원율이 증가하고, 첩약과 약침술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한의과 1인당 진료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을 거 같다”며 “주목할만한 점은 한의과 경상환자의 진료비만 봐도 상승폭을 보면 2018~2022년까지 112% 증가했는데 의과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내용은 심평원 연구용역에서도 강조됐는데, 자보 한의과 진료에서 환자 1인당 비급여 진료가 14년도 7만원 정도였다면, 19년도에는 18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연구진들은 ‘한의과에서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면서 진료비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또 “5년간 자보 진료비 연평균 3.7% 증가했지만, 의과는 3.9% 감소, 한의과는 11.7% 증가했다”며 “필수의료행위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현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으로, 자보에서도 이런 방향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의원은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직접 만들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고, 강 원장은 “국토부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자보 심사기준을 만들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며 “심평원에서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심평원에서 자보 심사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 8월 강 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ㆍ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은 “자보가 건보와 별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보에서 비급여 진료가 경상에서 증가하면 의료나 진료행태의 왜곡이 생기고 필수의료로 가야할 인력이 줄어드는 건 맞다”며 “심평원이 분심위에서 심사기준 재개정 심의과정에 참여하면서 진료비 심사상 문제 항목들을 다시 문제점을 찾아내고 노하우를 찾아내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의학적 임상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일치하지 않는 진료행위는 제한되고, 보험 적용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한의과에서 첩약, 약침 등 고액 비급여 한방진료를 처방하는 세트 처방이 많이 되는데, 파악하고 있나”고 질의했다.
강 원장은 “세트 청구가 되고 있지만, 자보는 건보와 달라서 건보에서 비급여라도 자보에선 급여되는 게 많다”며 “다중세트 처방에 관련된 것은 국토부에서 일부 기준을 만들었지만, 전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심평원에서 자보 심사기준을 만들거나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 종합국감 전까지 의원실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