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저가약 대체조제율 증가
지난해 처음으로 1.5%를 넘어선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올해 상반기에는 1.5%로 더욱 늘었다.
이에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연례적으로 품절사태를 겪고 있는 감기약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대체조제율이 지난해 1.25%로 처음으로 1%를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1.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체조제율이 상승한 것은 그간 약사회 등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이 일었고, 최근 몇 년간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패치 등 다수의 의약품들이 품절사태로 대체조제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이 공개한 심사평가원의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체조제는 총조제건수 5억 3863만건 중 1.25%인 671만건으로 집계됐으며, 대체조제 장려금 16억 1514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대체조제는 총조제건수 2억 7313만건 중 1.50%인 409만건으로 집계됐으며, 대체조제 장려금 11억 7266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지난해 23.9%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약가가 비교적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체조제를 하는 것은 국민 건강관리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으로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체조제의 사후 통보의 번거러움,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의사와 환자의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불신,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부족 등을 이유로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절차 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프랑스가 2015년 성분명처방제를 강제 실시해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보건의로 전문직의 임상적 자율성고 전문적 역량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성분명처방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일성분 동일함량 대체의약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기약과 독감 치료제 등이 연례적으로 품절 사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감기약에 대해 성분명처방제를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마약류 펜타닐 패치, 65일 내원해 7.9년 분량 처방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와 부프레노르핀 패치를 과다 처방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펜타닐 패치를 연간 122매(1매당 3일)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는 755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94명, 2022년 246명, 2023년 189명이었고, 1인당 평균 처방매수는 215매, 200매, 188매였다.

같은 기간 또 다른 마약류 패치제인 부프레노르핀 패치제의 초과사용 수진자 수는 이보다 더 많았다.
연간 한도 52매(1매당 7일)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 수는 2021년 1590명, 2022년 1640명, 2023년 1452명 등 총 4893명이었다.
추정사례가 아닌 실제 청구 사례 중에서 과다청구된 사례를 보면, 경북의 30대 남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개 의료기관(의원)을 22일 내원하며 펜타닐을 440매 처방받았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30대 여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5개 의료기관(의원)을 65일 내원하며 펜타닐 패치제를 960매 처방받았다.
연간 한도 122매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각각 3.6년과 7.9년간 사용할 분량을 처방받았다는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이렇게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받은 사례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시스템은 1회 투여량과 1회 투여횟수, 총투여일수만 입력하게 돼 있는데, 마약류 패취제와 같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심평원 DUR의 마약류 패취제 중복처방 점검시스템은 사용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마약류 오남용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DUR 시스템 개선과 점검 의무화,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RIㆍCT 등 특수의료장비 41.6% 10년 이상 노후
우리나라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45.5%가 10년 이상 노후장비로 확인됐다.
노후도와 관계없이 수가를 지급한 탓에 특수의료장비의 26.1%가 중고장비를 도입했으며,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영상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이 0.1%에 불과해 부실검사 문제와 검사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노후도를 살펴보면, 올해 7월말 기준 MRI 2305대 중 40.5%인 825대, CT 2387대 중 36.1%인 862대, Mammography 3903대 중 45.5%인 1774대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인 것으로 집계됐다”며 “3종의 특수의료장비 설치대수 총 8325대 중 3461대 중 41.6%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이며, 7.4%인 620대는 20년 이상 노후 장비인 것으로 확인됐고, 심지어 CT 6대는 제조연한 미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도에 따른 수가에 차별이 없다 보니, 특수의료장비 설치대수의 26.1%인 2171대가 중고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MRI의 21.1%, CT의 22.0%, Mammography의 31.2%가 중고장비를 도입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프랑스나 호주, 일본 등과 같이 특수의료장비의 노후도와 성능을 연계한 수가차등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센티브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심사평가원이 실행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렇다할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특수의료장비 영상 품질검사 결과 적합률이 99.9%로 높고, 부적합 비율이 0.1%에 불과해 부실검사 문제와 검사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며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현황을 보면, CT의 경우 1802대 중 부적합은 0.1%인 2대, Mammography는 3032대 중 부적합은 0.1%인 2대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영상장비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 의원은 “노후장비가 적잖음에도 2006년 14.8%에 달하던 부적합률이 0.1%로 낮아진 까닭은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평가원 등 3개 검사기관이 일반 검사관리와 영상판독업무를 동시 수행하면서 무한경쟁 해 수익성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특수의료장비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 일반 검사관리와 영상판독 전문검사 업무를 분리해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영상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영 의원 “결손처분 제도 악용 막아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공단의 결손처분 제도가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밀린 건강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납부자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 하에 보험료를 탕감해주는 결손처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결손처분 후 소득 발생으로 인한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3월까지 7만 4353건, 735억에 이르는 금액이 결손처분 됐으나 이후 소득 발생이 확인돼 결손처분이 취소되면서 징수한 금액이 392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결손처분 후 소득 발생으로 인해 결손처분이 취소된 대상 중 소득ㆍ재산 등 납부능력 부족으로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전체의 30.4%인 2만 2608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전체의 약 30.9%인 22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의원은 "공단이 전체 결손처분 건의 약 70%에 해당하는 5만 1745건, 508억 원은 생계형 체납이 아님에도 결손처분을 한 후에 소득 발생이 확인돼 징수권을 부활시킨 것으로 공단의 결손처분이 징수가 어려운 취약계층 배려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라며 “징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속한 결손처분으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가 아닌 일반 체납자가 전체 결손처분의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결손처분 제도가 소득ㆍ재산이 있음에도 납부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 “상급 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제한 풀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간호간병 수요가 높은 상급 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실시 병동 상한을 해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간호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6.9% 순으로 상급 종합병원이 더 높고,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상급 종합병원 통합병동 비율은 종합병원에 비해 낮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병상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비율은 23.4%, 종합병원은 43.1%로, 결국, 간호간병 통합병동 수요가 더 높은 상급 종합병원이 통합병동 제공을 더 적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통합병동 제한을 4개 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2026년에는 이를 완화해 비수도권 상종은 상한을 해제하고, 수도권 상종은 6개 병동 상한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간호사의 수도권 상종 쏠림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70%까지 올릴 계획인데, 이 경우 더욱 간호간병 통합병동 수요가 높아진다”며 “그런데 정부는 2026년 이후에도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통합병동을 6개 병동 이하로 제한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사업의 집행 대상 기관 대비 신청 비율이 2023년 36%에 머물고, 지원을 받은 간호사도 123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정책 점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흉부외과 조정개시율 80%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의료분쟁 조정 현황에 따르면 8% 수준이었던 흉부외과의 조정개시율이 2016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이후 80%대에 도달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해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및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조정과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정의 경우, 동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10년간 진료과목별 조정개시율 현황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의 조정개시율은 2012년 35.7%애서 2024년 8월 기준 100%로 개선됐고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과 같이 필수과로 분류되는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조정개시율은 2012년 8.3%에서 2024년 82.4%로 크게 개선됐다.
이는 2016년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 측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또한 70%대 조정개시율로 개선됐으며, 이비인후과도 9.1%에서 54.8%로 증가했으나 피부과(51.5%)와 함께 2024년 8월 기준 가장 낮은 조정개시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성형외과는 50%에서 46%로 감소하고 있었으며,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경우, 지난 10년간 평균 40%대 조정개시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외에 한의과는 같은 기간 44.4%에서 71.9%로 개선됐고 2024년 8월 기준 약제과와 핵의학과도 조정개시율이 100%로 달했다.
이어서 의료기관종별 조정개시율 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2012년 25%에서 2024년 8월 기준 80.7%로 개선됐고,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29.9%에서 68%, 병원은 49.5%에서 67.2% 의원이 40%에서 57.1%로 개선됐다.
그러나 의원급은 지난 10년간 평균 49%로 타 의료기관에 비해 조정개시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의원급에서 진료하는 특성이 있는 진료과목의 경우 조정개시율이 40~50% 중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치과병원은 2013년 37.5%에서 2024년 8월 기준 63.2%로 조정개시율이 개선됐다.
2023년 처음 기록된 정신병원을 비롯해서 약국은 2024년 8월 기준 100% 조정개시율을 기록했다. 또한 최근 10년간 누적 성립금액 및 평균성립금액에 따르면 성립총액은 2012년 약 12억 원에서 2023년 107억 원으로 9배 가깝게 증가했으며, 평균성립금액은 같은 기간 약 710만원에서 1070만원으로 51% 증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지역별 의료분쟁 신청 건수에 따르면 대구, 울산, 전남에서 의료분쟁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대구는 2019년 96건에서 2023년 109건으로, 울산은 41건에서 42건으로, 전남은 58건에서 64건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세종은 2023년 7건에서 2024년 8월 기준 13건으로 86%, 전북은 같은 기간 42건에서 47건으로 12% 의료분쟁 신청이 증가하고 있었다.
백종헌 의원은“최근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과와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의 조정개시율이 개선됐지만, 성형외과와 피부과 및 의원급은 아직 40%대로 저조하다”며 “현행법상 14일이 지나면 조정 신청이 각하하게 되므로 조정개시율이 낮은 진료과목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그 특성을 고려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