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외에 응급상황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의료분쟁조정법 피해보상 대상으로 확대한 개정안에 의협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안’ 등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은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규정하면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만을 의료사고 보상사업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응급의료의 경우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장기화에 따른 진료 수요 감소 및 의료 소송 부담 등으로 인해 전문의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 예상된다”며,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전문의 부족 현상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제출했는데, 의견서에는 개정안을 적극 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협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며, “이번 개정안은 피해 보상 대상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로 확대해 응급의료 전문의 부족 현상 해결을 도모하고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로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의 목적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ᆞ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며, “환자의 개별 특성, 의료행위의 침습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의료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의료현실은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 및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해당 의료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의료분쟁이 빈발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흉부외과ᆞ외과ᆞ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10년 뒤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술이나 진료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및 필수의료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모든 의료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추후에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및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진료 중 발생한 모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더해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 상향 및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주문했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에 수억에서 10억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과실 입증을 못하면 해당 의료인의 법정 구속 및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또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인 3,000만 원을 의료현실에 부합하도록 대폭 상향조정해야한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의료분쟁 형사처벌 특례에 관한 법과 같은 법 제정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