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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비대면 진료 7개월, 점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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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비대면 진료 7개월, 점검 필요하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9.19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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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건의료계 ...“경증환자 분산효과 검증해야”

[의약뉴스]

보건의료계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제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7개월째 시행 중인 무제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7개월째 시행 중인 무제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 2월 말부터 환자 분산을 위해 ‘무제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이에 환자들은 시간과 질병 종류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후 정부는 의료대란 대응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실제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3일 ‘비상진료 대응 현황 브리핑’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지역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활용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점검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의료계는 무제한 비대면 진료가 7개월째 시행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보고서도 없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경증환자 분산을 위해 무제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지 벌써 7개월”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보고서나 실적 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로 정말 경증환자들이 분산된 게 맞는지, 정부의 의도대로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로 비급여 진료만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제한 비대면 진료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도 시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비대면 진료 현황을 제대로 파악한 자료가 나오고 국회에서 이를 반영해 법제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자료들을 검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료를 검증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법제화를 추진해야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며 “비대면 진료 업계에서도 이용 실적만이 아니라 환자들의 이용 경향 등을 먼저 발표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

나아가 “일방적인 주장보다 여러 자료를 두고 보건의료계와 산업계, 정부, 국회가 논의할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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