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건보공단, 식약처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해외국가에 비해 2배 넘는 엄청난 수의 특사경을 운용하고 있으면서, 과도한 공격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것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단속과 마약류 범죄 단속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고,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사법경찰관리 도입을 예정한 형사소송법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병원 단속, 마약류 범죄 단속 등의 수사에 대해서는 일반 수사기관 및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등의 수사력으로도 충분하다”며 “건보공단의 임직원과 식약처 등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경우, 수사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제도 정비와 리니언시제도 등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특별사법경찰제도는 검사, 경찰이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라며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관할 및 직무대리를 행해면서,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업무 조직 및 행정기관 수의 비약적인 확대에 맞추어 특별사법경찰관을 지속적으로 증대해 왔다는 것.
또 “우리나라와 비슷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특별사법경찰 종류가 20~30여개에 이른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50여 종류에 이르고 있으며, 40여개 중앙행정기관(부ㆍ처ㆍ청) 중에서도 특별사법경찰이 소속돼 있는 곳은 절반 정도인 20여개 기관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국가에 비해 2배가 넘는 엄청난 수의 특별사법경찰을 운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의 논란은 제기돼 왔고, 의료기관의 단속에 활용된다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협은 “사무장병원의 만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을 허가하고, 의료생협 등 불법개설의 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높은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만큼, 각 지역 및 중앙의사단체에게 조사권 및 징계권을 부여해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며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제도를 정비하고 리니언시제도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업자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식약처 등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조사권한을 부여해 법리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식약처 등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방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