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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장 예비 후보, 한약사 문제 해법 두고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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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장 예비 후보, 한약사 문제 해법 두고 ‘동상이몽’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9.04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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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한약제제 분류 먼저”...권영희ㆍ박영달 “약사법 개정 먼저”

[의약뉴스]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인사들이 한약사 문제를 두고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전국 임원 결의대회’에서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연단 위에 올랐다.

연단 위에 오른 세 사람은 한약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여러 해법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최광훈 회장은 한약제제 분류 등 행정조치를 쌓아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최광훈 회장은 한약사 문제를 풀기 위해선 행정조치를 중심으로 약사법 개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광훈 회장은 한약사 문제를 풀기 위해선 행정조치를 중심으로 약사법 개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훈 회장은 “법을 먼저 개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난 2년간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며 “복지부를 통해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처분을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권영희 회장은 약사법 20조 3항을 신설해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서울시약은 법인약국 문제가 걸려있는 약사법 20조 1항을 개정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서울시약은 약사법 20조에 3을 신설해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을 구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 범위 내에서 약이 조제ㆍ판매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달 회장은 약사법을 개정해 식약처장이 한약제제를 고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박영달 회장(왼쪽)과 권영희 회장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영달 회장(왼쪽)과 권영희 회장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약사법 2조를 보면 식약처장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며“하지만 한약제제는 식약처장의 고시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법 2조를 개정해 식약처장이 한약제제를 고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 방법은 지역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다양한 한약사 문제 해법이 나오자, 약사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약사들은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나오는 건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약사 A씨는 “약사사회 오랜 현안인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대안이 필요하다”며 “약사회장 선거에 도전하려는 이들이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풀기 더 수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약사사회 리더들이 다른 의견을 포용하고, 대안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약사 문제는 풀리지 않는 상태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약사사회 의견이 분산되면 대외적인 힘을 잃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약사 B씨는 “한약사 문제를 풀기 위해선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한약사회랑 지역약사회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대외적으로 분열됐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대안을 준비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은 단결”이라며 “약사사회 리더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국회나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안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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