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회가 간호법 추진에 속도를 내자,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가 졸속 추진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에 따르면, 여ㆍ야는 간호법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오늘(27일) 저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한다. 밤샘 심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이처럼 국회 본회의 전 막판 타결 가능성이 커지자 의협 등 의사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27일 단식투쟁 중인 의협회관 앞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와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학적 근거가 전혀없는 즉흥적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료현장이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PA활성화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는 환자안전을 명분으로 의사의 개업을 제한하는 진료면허제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간호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어떨 때는 환자안전을 내세우다가, 내다 버린다는 둥 정부의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여당은 정부의 즉흥적 정책과 땜질식 처방에 동원되어 또 다른 파탄을 초래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5종의 인력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통합적으로 규율해 왔다”며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면 그 업무범위는 의료법에서 일관되게 규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은 의료법과 달리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매우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아가 “의료현장에서 PA가 필요하다면 교육과 훈련 과정, 질 관리, 업무범위와 위반시 제재방안, 응급구조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직역과의 업무조율, 전공의 수련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즉흥적 정책과 땜질식 처방은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시도의사회도 간호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택우,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는 27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에 간호법안 심의를 중단,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와 직역 간의 갈등을 촉발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됐다”며 “법안을 거부한 대통령실과 정부ㆍ여당이 전공의 공백 문제를 PA 간호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근시안적인 정책 목적으로 법안을 재발의한 것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의된 간호법안은 의료법에 기초한 의료인의 면허제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간호사 역할을 무한히 확장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반하며, 의료계의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건의료 이해당사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간호 직역만을 위한 특혜 내용을 다수 포함해 보건 의료계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것”이라며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커다른 불씨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시도의사회장들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전국 14개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더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도 간호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간호법안에는 간호사 지원을 이유로 간호사에게만 정책, 재정, 대체인력의 고용 등의 특혜 제공을 담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장하고 향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 결국 의료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진료지원(PA) 업무에 대해 혈액검사,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등 관련 업무를 허용해, 타 보건의료 직역와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간호 단독법으로 인한 직역 간 갈등과 의료체계의 혼란이 발생한다면 이는 법안을 만든 여ㆍ야 입법부와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며 “지난 국회에서 ‘간호법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반대했던 여당과 수적 우세로 간호법을 통과시켰던 거대 야당에게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한국 의료를 영원히 난파시키는 행위라는 걸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