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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18 20:12 (금)
의협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투명하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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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투명하게 공개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8.23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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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적 합리적”...자생한방병원은 정면 반박

[의약뉴스] 자생한방병원을 둘러싼 건강보험 특혜 의혹이 국회로 확산된 가운데, 의협이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이사겸부대변인은 22일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채동영 부대변인.
▲ 채동영 부대변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자생한방병원을 둘러싼 건강보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모 매체는 “자생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 기준을 어기고 수 개월간 건강보험 급여를 받다가 적발됐다”면서 “'청파전'의 원료인 하르파고피툼근을 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편입시키는 과정에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관여 정황이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채 부대변인은 “건강보험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건강보험 적용 의료 서비스와 약재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면서 “해당 보도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적된 바에 따르면, 한약첩약 급여화 등 혜택은 결국 특정 한방병원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보이고,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필수의료에 쓸 돈은 없다면서 특정기관에 혜택이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처방이 건강보험 급여 청구 ‘불가’에서 ‘가능’으로 변한 과정이 다른 처방들과 차이가 있고, 해당 처방이 특정 한방병원에서 특허를 낸 하르파고피툼근(속칭 악마의 발톱)이라는 약재를 포함한 처방”이라며 “그동안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재가 특정기관에 소속된 다수가 참여한 상태에서 갑자기 건강보험 재정의 지원을 받는 급여 대상으로 포함된 점 등을 감안하면, 국회의 지적은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약재가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이 합리적이었는지 보건복지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 부대변인은 “단순히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말로만 해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회의 내용, 결론을 도출한 근거 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복지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 특혜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먼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한약 처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급여) 부당 수급 논란에 대해 “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적발 및 조치를 전혀 받은 바 없으며 관련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청파전의 경우도 한약 제품명이 아니라, 처방구성(약재조합)으로 복지부 지침을 준수해 청파전의 처방 구성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 건강보험첩약도 처방하고 있다”면서 “하르파고피툼근은 15개 업체에서 한약재로 품목허가를 받아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사위가 대통령실 비서관이어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보도에서도 비서관이 관여한 어떠한 특혜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이번에 제기된 의혹의 상당 부분이 이전 정부에서 시행됐는데도 현 정권과의 유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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