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 의대 정원 결정 방식을 비교한 보고서가 발간돼 주목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의사정원을 다루는 의사수급분과회의의 구성원이 대부분 의사 출신 전문가로, 회의 내용 역시 녹취록 형태로 공개된다는 것.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의 정원 배정 결정 과정에 정당성을 검증하고자 관련 자료를 주문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급기야 없다던 자료를 제출,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이 발간한 이슈브리핑에 일본 의사 수급 정책 논의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한 보고서가 게재돼 이목을 끌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후생노동성 의정국 의사과에 설치된 의사수급분과회에서 의사의 수요 및 공급 문제와 더불어 의대 정원, 의사의 지역 쏠림 현상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공식 설립된 의사수급분과회는 2022년 1월 기준 총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의사 출신 전문가가 1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간호사가 2명, 법학자 1명, 경제학자 1명, 기자 1명, 기타 교육학 전공자 1며잉 참여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의사수급분과회에선 지역별 의사 수 확보 관련 각 도도부현 지사의 권한 및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의사에 대한 인정제도, 의사의 의료기관 종별 편재 현상에 대한 개선 방안 등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후생노동성은 지난 2020년 1월 ‘의료법 및 의사법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에 대해 통지, 의사 수 편재 대책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수급추계를 위한 계산 방법은 의사수급분과회에서 논의해 결정, 입원 및 외래 의료, 개호 복지 분야로 분류해 추계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연구원은 “의대 정원 결정 방식은 2023년 이후, 의사 부족 등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지역(임시) 정원’과 일반(영구) 정원을 나눠 검토하고, 의사 수급의 균형화가 이뤄지는 2029년 이후, 의사 수 과잉 방지를 위해 지역(임시) 정원을 포함한 전체 정원을 감원할 예정”이라며 “의사 수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의사 편재 현상의 경우, 지역 간 편재뿐만이 아닌 외래 및 입원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이에 더해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재택의료를 위한 왕진 의사 집단도 다수 형성되고 있으며, 개원의에 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 의사 편재 현상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연구원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모두 녹취록 수준으로 기록돼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회의록 형태로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는 정책 추진에 대한 의구심을 없애고 발생가능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회의록 공개 여부를 떠나 ‘회의록 유무’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의사 수급 관련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의 장을 만들고, 논의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히 공개,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정책 추진에 있어 일방적 의사결정이 아닌 의료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 결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전문성 강화와 역량 보존을 위한 지속성,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